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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3일 14: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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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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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PTV 이용시 티비수신료 면제 관련해 질문드렸는데요
저흰 아파트라 수신료가 관리비에 합산해서 나오구요
한전에선 IPTV랑 관계 없이 티비만 있으면 필수 납부라는데요.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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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운영진
이수빈
16년 02월 23일, 15시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귀한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그나저나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네요~?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즐겁습니다~! ♡
자, 일단 방송법 제 64조에 의거하면
수신료의 납부의무는 "수상기"의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갈릴 따름이지,
수상기의 이용 유무와는 상관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상기라는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TV튜너를 가지고 있느냐? 에 대한 부분으로
수상기라도 특정하기 애매한 게 오늘날의 현실이고요~
TV수상기를 보유했다 해서 TV수신료를 청구한다는
것도아주 애매한 게 사실이에요. (비상식에 가깝죠)
즉, TV튜너를 내장하지 아니한
단순 디스플레이(모니터) 등의 장치로 IPTV를 시청하면
이는 TV수신료 납부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이게 상식이죠)
허나, 아래 링크의 기종과 같이..
TV튜너가 별도로 없는 디스플레이는 어찌해야 하나? 라는 문제와 봉착하게 되죠!
- [참고링크] TG삼보의 BIG디스플레이 70인치 :
http://it.donga.com/16633/
현재 법 개정이 매우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ㄷㄷㄷㄷ
(만약 기준이 좀 더 포괄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진 노트북, 태블릿도 엄밀히 말해
TV수신기가 되어버리는 셈이거든요? 재미있죠^~^;;)
일단 "TV튜너 없는 모니터를 거실에 두고 IPTV 이용해서 TV를 시청한다"고 하시면 되고요~
"거실 TV 자리 에 놓여있다고 모두 공중파 수상기이냐?" 라고 반문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관리비에 합산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TV수신료 관련 제출 서류 양식이 관리사무소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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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준이 좀 더 포괄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진 노트북, 태블릿도 엄밀히 말해
TV수신기가 되어버리는 셈이거든요? 재미있죠^~^;;)
일단 "TV튜너 없는 모니터를 거실에 두고 IPTV 이용해서 TV를 시청한다"고 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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