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 약정 종료가 다가왔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제가 2022년 처음 백메가를 통해서 kt 인터넷 가입(3년 약정) 후 1년 뒤 이사를 갔는데 해당 건물 자체에 인터넷 가입이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지했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문자 내용은 무시해도 될까요?
아하ㅎㅎ 3년 전에 저희 백메가에서 KT 인터넷을 가입한 고객님이시군요~!?
백메가를 믿고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보내드린 청약 종료 문자는 무시하셔도 되어요.
1) 인터넷을 1년 사용하고 해지했다면 →
vision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경우, 저희 백메가에선 vision님께서 인터넷을 해지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
2) 하여 원래의 약정 만료일에 맞춰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린 것이고요,
이 문자가 vision님께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지요^^;
3) 즉 이미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을 해지하여 사용 중인 인터넷이 없으니, 해지할 인터넷도 없습니다.
vision님께 불이익이 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그대로 건물주분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해 주세요 😁
혹시 헷갈리거나 다른 궁금증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