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4년 2월 8일에 kt인터넷을 가입했습니다.
그 때, 휴대폰 결합을 같이 하는 내용 이었는데 9개월 사용 후 결합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대략 9개월이 넘었다 싶어서 kt홈페이지에서 가입상품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재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이 있더라구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개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이렇게 게시판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KT 인터넷 가입과 / KT 휴대폰 가입(= 번호이동)을
올해 2월에 함께 진행하셨구요~~!!
KT인터넷 + KT폰 = 결합을 잘~~ 적용 중이신데요!!
ㄴ 이 결합을.... 해지하실 계획이시군요~~??!!
1)
우선~~!! 만약….!! KT 휴대폰을 해지하시지 않고,
그냥 '인터넷과의 결합'만 해지하시려는 거라면~~??
이는 언제든지 결합을 해지하셔도 문제 없습니당~~!!
2)
반면에~~!!
혹시 "KT 휴대폰" 자체를 해지하시려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휴대폰 개통 후, 만 6개월 (= 만 185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해지하셔야 문제가 없어용~~!!
(그래야 사은품 환수 문제가 없습지요!ㅎㅎ)
그리고, 지금은~~?!
휴대폰 개통 후 만 185일 이상 경과한 시점이구용!!
3)
다....다만….!! hwangoora님의 경우에는~~?!!
KT 휴대폰에…!!
: '선택약정' (= 1년에 25% 할인)을 적용하셨기에….!!
지금 당장 KT 휴대폰 자체를 해지하신다면~~??!!
: 이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이랍니다...ㅠㅠㅠㅠ
사진 속 '할인반환금 예상금액'은....이를 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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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oora님~~♡
혹시 지금 당장 KT휴대폰을 해지해서 없애시거나,
타 통신사로 이동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 걸까요~~??)
아니면… KT휴대폰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시되….!!
요 KT인터넷과의 "결합만!!" 해지하시려는 걸까요??
ㄴ 댓글로 화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