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결합상품 설치 후 1년이 다 되어서요.
통신사에 전화해서 해지신공을 해볼까 합니다.ㅎ
그런데, 전화해서 상품권이나 요금할인을 받으면,
약정기간 3년이 새롭게 시작하는 건지요?
아니면, 기존 약정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어, 2년차가 되는건지요?
전체 댓글1개
한아름 상담원입니다!
백메가 믿고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해지신공으로 문의주셨군요 ^^
가입하신지 1년이 지났다면 (실사용기간) 가입시 받으셨던 사은품을 반환하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지신공을 사용하시기 딱 적절한 시기입니당ㅎㅎ
그리고 해지신공을 사용하시더라도 약정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년 약정이 그대로 유지되지용~
그런데 혹시나의 혹시나..
본사 상담원이 약정을 유지하는 조건이 아닌, 갱신하는 조건으로 해버릴 수도 있으니
꼭 해지신공 수락하실때 "약정은 그대로 유지되는거죠~?"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녹취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으실 수 있거든요 ^^
꼭 좋은 조건으로 해지방어 받으시면 좋겠습니당~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부담없이 문의주세용♡
감사합니다 ^-^* 해지신공님~!!! 즐거운 저녁 보내세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