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kt에 전화해서 해지관련 문의했는데요
약정만료 기간지난 6/7에 해지시 1~7일 요금을 일할 계산할 때
결합할인 받는 월 총요금 3만원 정도를 7일치 계산하는게 아니라
결합할인이 먼저 깨지고 해지가 되야해서 결합할인이 깨진 단일상품들 가격에 대한 7일치 요금이 계산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체 댓글1개
이렇게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남겨주신 문의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궁님께서 알고계신 그대로 핸드폰이 결합되어 있다면
할인된 금액에서 일할계산되는 것이 아닌 상품의
원래요금 기준으로 월요금이 일할계산 됩니다ㅠ
LG와 SK는 결합할인이 적용된 요금기준인데...
KT는 조금 치사(?)하게 결합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요금에서 계산되고 있어용;; 흐흡..;;
해서, 본사 안내 그대로 결합되어 있는 핸드폰이 풀려야
요금이 일할계산되기에 안내받은 그대로 핸드폰 결합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KT 해지 절차는 결합 해지 후 일반 해지가 들어가는 시스템이라
희망하는 날짜에 해지를 안해줄 수 도 있습니다ㅠ)
남겨드린 답변은 도움이 되었는지요?!
내용 중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