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작년 11월 13일에 sk 인터넷iptv 결합상품을 개통했어요.
당시 설명해주시기를 iptv는 183일 사용후 사은품 반환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116전화해서 해지를 하려고 보니 상담사가 1년이 안돼서 사은품을 반환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183일이 아니라 1년 이었나요?
전체 댓글3개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오호! 인터넷과 TV를 동시 가입하셨는데,
중도에 TV를 따로 해지하실 예정이셨군요!
표면원칙상으로는 1년 이상(366일차) 사용자에게는
사은품 반환의 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만,
더욱 세부적(?)으로 파고 들면 183일(6개월차) 이상이라면
사은품 반환의 의무가 없는게 맞아요~!
다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
공개적으로 안내해드리지는 않고 있습죠^~^
괜찮으시다면 가입해주셨던 존함과 전화번호 뒷 4자리를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본사에서 오안내를 했거나,
날짜가 아직 183일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일시정지 기간이 있었거나 등등..
원인이 다채롭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백메가 상담원 통해서 바로 급! 연락드리겠습니다^~^
큰 이슈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주세용~~! ♡
저는 백메가의 유동호입니다^^
전화드렸는데 부재중이시군요!
언제든지 통화 가능하실때에
직통번호 070-4066-0972 로 연락주시겠어요~?
혹은 통화가능하신 시간대를 말씀해주시면
맞춰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