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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약정 문의

회원님의 사진
  • 궁금
  • 댓글: 1
  • 조회: 1,141
Kt 티비와 인터넷을 오래전부터 썼어요
Kt인터넷은 10년넘게 썼고 티비는 거의 5년전부터 쓴 것 같아요
Sk핸드폰을 가족이 3명이 써서 갈아타려 요금,재약정을 알아보려 전화했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 14년에 재약정이 되어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아마 아버지 폰으로 연락해서 교묘하게 재약정한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통신요금이니 잘모르거든요
통신할인 해준다고 두루뭉실 얘기했고 대답만하셨을거에요

위약금은 인터넷48200 tv 19000
총 67200원
이 나온다고 해요

상담사 말로는 그동안 할인받아 왔기때문에 손해본게 없다는 식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가입된 재약정 위약금을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상담사 말이 맞는건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안녕하세요? 궁금님!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
    이렇게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호~ KT인터넷을 10년이나 사용하셨다면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인터넷 통신사는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통신사를 변경하고자 본사로 전화해 확인해보니
    약정기간이 2014년으로 재약정 되어 있었다니..!
    궁금님 말씀대로 아버님께 따로 전화드려 재약정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ㅠ
    (그런데 본사에서는 따로 재약정하세요~라고 전화드리지 않는데 이상하네요;;)

    제가 작년쯤 궁금님 비슷한 상황이었어용ㅠ;;
    본가가 울산인데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지역케이블 인터넷이
    재약정되었는지 몰랐는데 알고보니 아버님께 전화드려 재약정을 진행하였더군요;;

    인터넷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을 아버님 상대로 재약정된 것이 화가나
    녹취기록을 요청하고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요청을 했지만..!
    아버님께서 수긍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약금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ㅠ

    궁금님께서 본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녹취기록이 확인되고 아버님께서 수긍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할거예요ㅠ;;

    우선! 본사로 전화하시어 "아버지께서 잘 안내받고 수긍한 것인지
    확인해야겠으니 녹취기록을 들려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요금할인을 받아오셔서 손해본게 없다고 하셔도 지금
    위약금이 발생해 발목을 잡히게 되었으니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녹취기록 확인 후 아버님께서 수긍하셨다면 위약금 면제 확률이
    낮겠지만 다행인(?) 것은 위약금이 적은편이라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 한다면
    받으시는 사은품으로 퉁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본사로 전화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제가 알려드린대로 본사를 통해 녹취기록 들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확인 후 본사를 통해 안내받은 내용을 남겨주시겠어요?!
    감정이입을 했더니.. 어떤 안내를 받으실지 궁금합니다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도와드릴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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