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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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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이
  • 댓글: 1
  • 조회: 979

며칠전 전화를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약정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맞나요?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면 위약금 물어준다고 바꾸라고..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반갑습니다 꽁이님~!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헉;;; 며칠전 꽁이님께 한통의 전화가 왔는데
    약정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남은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내줄테니 타통신사로 이동하라고
    안내받으셨군요~

    이놈에 피싱전화때문에 정말 미치겠네요 ㅠㅠ
    어제만해도 꽁이님과 동일한 문의가 두건이나 있었답니다;;

    받으신 전화는 100% 스팸업체의 피싱전화입니다;;

    요즘 워낙 불경기이다보니 피싱전화가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어제 문의주신 분들과 같은 내용인 것을 보아
    요즘 패턴이 약정기간이 줄어들었다, 위약금을 내주겠다
    1년마다 갈아타때마다 사은품 20~30만원씩을 주겠다로 하고 있나봐요

    위약금을 내주고 1년마다 사은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하게 겪으실 수 있는 피싱수법이고

    이수법이 잘 먹히지 않으니 이제 약정기간까지...;; 거짓말을 하네요

    참고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링크를 클릭하여 보시면 꽁이님은 사례1에 해당하는 피싱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약정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론 단기약정도 있지만 무약정~2년약정은 본사권한이기에 본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약정은 핸드폰 결합이 되지 않기에 요금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3년약정으로 가입하셔야 하구요~

    전혀 약정기간이 변경된 것은 없답니다;;

    게다가 위약금을을 내주겠다니...ㄷㄷㄷ

    일단, 위약금 대납 자체가 불법입니다.
    대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대납을 하려면 본인확인을 해야 하니
    만약 된다고 해도 개인정보 도용이 됩니다. 위약금의 금액만큼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는 의미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리고 분명 1년마다 갈아타면서 사은품도 주겠다고 하였을텐데요
    3년약정으로 가입시켜 1년마다 갈아타게 한다면 그때마다 나오는 위약금은 어떻하나요?

    가입을 진행하고 1년이 지나 갈아타실때 그 업체에서는
    아마 "사은품을 지급받는 비용으로 위약금에 보태쓰라" 는 개념으로 안내를 했다고
    발뺌하거나, 아니면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는 재가입후 1년 뒤에 해지하실 때에
    다시 가입해주시면 지원해드린다는 개념이었다~ 고 발뺌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1년이 지난후 그업체는 사라지고 연락조차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구요;;

    위약금도 내주고 1년마다 이동하면 사은품도 주겠다는데
    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달콤한말에 넘어가게 되면 아니되어요

    요즘은 개인번호, 핸드폰으로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런 전화는 무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ㅡ^

    요즘 너무 피싱전화와 문자가 많아 저희도 최대한 해결하려 노력중에 있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생겨 고민이 되실때는 언제든지 백메가로 연락주세요~
    아참 그리고 남은 약정을 채우시고 약정이 만료될 시점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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