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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계산시 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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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음품
  • 댓글: 1
  • 조회: 1,624

1.올레 다이렉트 인터넷 사용중인데 1년안에 해지시 위약금 내야하는데

  제가 명세서에 보면 차월증감액이라고 몇천원 할인 받고 있는데

  무약정금액에서 3년약정요금인(22천원)을 뺀 금액이 위약금이 되는건지

  아니면 차월증감액,자동이체할인등등 포함해서 실제 청구되는 금액을 뺀 금액이 위약금이 되는건지요

  즉 차월증감액도 약정할인은 아니지만 이익발생이니까 뱉어내야 하나요

 

2 .다이렉트 상품은  약정해지시 무약정기준 요금이 올레 인터넷 요금인 36000원인가요

  아니면 어느요금이 기준인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현아
    사음품님, 안녕하세요~! 믿고 하는 백메가 이현아라고 합니다^^

    오! 이전에 같은 닉네임 (사은품..이 아닌 "사음품"으로 똑같이) 글 남겨주신 분이시지요~?
     
    저희 백메가에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글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남겨주신 문의글에는 보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위약금이라 함은 무약정요금에서 (부가세포함 39,600원 기준이 되겠지요~)

    약정할인 등으로 할인받으신 혜택만큼을 다시 토해내시는 것이 기본이 된답니다!

    (KT는 유일하게 휴대폰결합 자체에 약정이 걸려서, 해지시 할인반환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1.
    즉, 그냥 가장 단순하게 원천요금 - 납부요금 = 이렇게 위약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될텐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정확한 위약금은

    각 본사만이 산정 및 계산 가능한 부분인지라,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ㅠㅠ

    그리고 올레 다이렉트 상품이라면 다른 결합없이 인터넷만 단독으로 이용중이시란 것이고

    해지시 본래 무약정요금 (원천요금)이 기준이 되는 것이 맞을텐데요~!

    할인반환금 및 장비임대료 면제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위약금이 같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ㅠㅠ


    2.
    해지시 위약금이 얼마가 될지 알아보시는 건 언제든 가능하시므로 바로 KT로 문의를 해주세요~!

    고민하시기보다 그 편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 될테고요~^^b

    다만... 최소한 인터넷 개통후 만 1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에요~!

    그럼 설치비에 대한 반환금 등도 사라지고 사은품 반납의무도 사라지는데다

    기존 위약금 산정방식으로 계산된다면 위약금도 그나마 제일 적어지는 시기가 되거든요~!^^


    3.
    그리고 혹시 신규가입시 받으신 사은품이 있다면 (본사 통한 가입이든 영업점 통한 가입이든)

    위에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개통후 만 1년 이내 해지시에는

    사은품에 대한 반납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해주시기를 바랄게요~ㅠㅠ

    따라서 이래저래 해지는 만 1년이 경과한 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KT 본사로 위약금을 조회해보실 때! --> 만약 조회가 가능하다면

    개통후 1년 지나서 해지시 위약금이 얼만지 미리 알아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심 더 좋겠네요~

    (보통 인터넷 단독상품을 해지하시면 해지위약금이 20만원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랍니다...ㅠㅠ)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꼭 KT본사로 전화해보시고 위약금 (지금 해지시 위약금 / 1년 경과후 해지시 위약금) 을

    정확히 납부하셔야 할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알아보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KT 위약금 조회 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면 백메가로 문의하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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