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먼저 수고많으세요
몇차례 문의드렸었던..아실지..
아무튼 유플러스측에서 최종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
제가 인터넷 개통후 4개월후에 복지등록을해서 월 25,000원정도 납부하고이용하다가
1년지난뒤 해지하려고했더니 해지위약금이 발생한다고해서 따졌더니 3년약정 가입후 중도해지이기때문에
위약금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왜그런건지 재차 문의한바 ,
최종답변은 개통당일에 복지등록을했으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가입기간 중간에 복지등록을했기때문에 위약금이 나오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고객님의 딱한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무슨 무슨 부서에 다 알아보고 도움을 줄수있나
요청했지만 결론은 단돈 1원도 요금조정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납득이 안되는것이 KT 사용할때는 가입일 지나서 복지등록하고 1년지나서 해지했을때
할인반환금은 물론 장비위약금까지 모두 면제받았었는데 왜 유플러스는 면제가 안되는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복지등록을해서 유플러스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을텐데 그런 고스란히 그냥 먹고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물리고 이런다는건데. 도저히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이거 소비자원에 문의를 해야할 문제일까요?? 더이상 유플러스에 항의해봤자 앵무새 답변만 받을거같은데요
이거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될런지..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복지등록없이 가입당시 신청했던 19요금제 그대로 사용하다가 중도해지했다면
위약금이 복지등록후 해지했을때보다 더 많이 나온는건 맞는건가요? 일단 월 5천원정도 더 할인받아
2만원정도에 이용했으니 더많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
전체 댓글1개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ㅡ^
LG본사에 최종답변을 받으셨군요
LG본사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결국은
처음 LG인터넷을 가입하실때 복지할인으로 가입을 하였다면 해지시 위약금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3년약정으로 처음 가입하였다가
중간에 약정할인을 포기하고 복지할인을 받았기에
위약금이 발생한다~ 라는 거네요
제가 몇번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린 내용과 결국 동일한 말입니다 ㅠㅠ
처음 가입당시 3년약정으로 가입하여 사용하시다가 중간에 복지할인 적용으로 변경하면
3년약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복지혜택만 무약정금액으로 적용받게 되어요
그러니 복지할인혜택은 받고 있지만 3년약정을 다 채우지 않으셨기에
남은 2년에 대한 약정할인 반환금이 위약금으로 청구된 것이죠...
질문자님께서 가장 납득이 안되시는 부분은
KT사용하실때는 가입일 지나서 복지등록하고 1년지나서 해지했는데
할인반환금은 물론 장비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 받았는데 왜 LG는 면제가 안되냐? 이부분이시죠~
KT와 LG 모두 원래는 복지할인으로 가입하여 사용하시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약정위약금면제, 모뎀위약금면제였는데요
이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복지할인 규칙이 변경이 된 것이랍니다
KT 또한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셨을때와 달리 규칙이 변경되었구요
결국은 지금 KT인터넷 3년약정으로 가입하였다가 중간에 복지할인으로 변경하여
1년후 해지하게 되면 지금상황과 동일하게 할인반환금, 장비위약금까지 모두 발생한답니다 ㅠㅠ
지금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더라도 달라질 상황은 없어보입니다
여러차례 소비자원으로 민원을 넣어 보실 수는 있지만...
위약금을 면제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요 ㅠㅠ
3사 모두 복지할인 규칙을 변경된 부분이고
이를 약관에 표기해두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KT로 넘어가실때도 복지할인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3년약정이 아닌 처음가입당시부터 복지할인으로 가입하셔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해지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많이 억울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또한 앞전과 동일하여 ㅠㅠ
속상하네요
큰도움 드리지 못한것 같아 맘이 늘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