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에 IPTV+인터넷 한가족할인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족중에 한명이 SKT 로 통신사 이동하여 온가족무료 결할하려고 했으나
2016년 8월에 상품이 종료되서 온가족플랜으로 해야된다고 하는
이럴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2회선 할인을 좋게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은품 16만원도 받았는데 1년내 해지 할경우 반납이던데 1년이후에 변경을 할까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귀중한 시간내어 문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에 SKT한가족할인 결합상품으로 인터넷과 TV를 가입하여 사용중이신데
가족구성원 중 한분이 SK로 핸드폰을 번호이동하여
2회선결합하면서 결합상품을 온가족무료로 변경하여 이용하려 하였군요~
잘 알고 계신 것 처럼
SK핸드폰 1회선 결합시 온가족프리와 한가족할인 결합상품이 있는데
추후에 추가 결합하여 온가족무료라는 결합상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가족할인 결합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 8월부로 3사 모두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가능한 결합상품은 없어지고
이를 대체하는 다른 결합상품이 출시되었죠
SK의 경우에는 온가족무료가 없어지고 -> 온가족플랜이라는 결합상품이 탄생했구요^ㅡ^
음.. 그런데 한가족할인에서 -> 온가족플랜으로 변경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들었다는거죠?
어디서 안내를 받으신것인가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온가족무료라는 결합상품은 없어졌지만 이를 대체하는 결합상품이 온가족플랜이기에
한가족할인으로 이용하시다가 핸드폰 추가 결합하게 되면
"온가족플랜"이라는 결합상품으로 변경하여 계속 이용해주시면 되어요
추가결합으로 인한 결합상품을 변경한다고 하여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핸드폰 추가 결합하실때 SKT본사에 전화하여
핸드폰 1회선을 추가 결합하면서 온가족플랜으로 결합상품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그럼 그시점부터
핸드폰 2회선 결합 온가족플랜으로
- 인터넷요금 : 5,500원 할인(16,500원으로 이용)
- 핸드폰요금 : 결합가족 5,500원할인 / 핸드폰 2회선 중 1회선이라도 밴드 59요금제 포함시 대표명의자 8,800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답니다^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