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메가에서 sk인터넷+iptv 1년전에 신청하여 최근 해지신공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부득이하게 이사를해야해서 이걸 해지시키려고하는데 이사하는 집에는 제가 들어가는거라 다른 인터넷 사용중이에요.
1년이 지나면 위약금이 없다고하는데, 결합상품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별도로 부과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또는 확인할수 있는 방법?) 위약금이 대략 어느정도 예상 하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백메가에서 1년전에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시군요~
사용한지 1년이 되어가면 백메가에서 해지신공에 관련한 메일을 보내드리는데
메일을 받아보셨군요^ㅡ^
엇..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하게 되어
사용중이던 인터넷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렸군요 ㅠㅠ
그런데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있습니다;;;
3년약정으로 가입하여 사용한지 1년이 지난 후 해지를 하게 되면
가입당시 받았던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설치비 또한 위약금에서 제외되어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3년동안 사용한다는 조건에 요금할인이 들어가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위약금은 나오게 되어요;;;
단, 핸드폰과 결합하여 사용하셨다면 그동안 핸드폰 + 인터넷을 결합하여 요금할인 받았던 부분은
위약금에 부과 되지 않으니 그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ㅡ^
위약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부분은 안내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ㅠㅠ
왜냐하면 위약금은 가입시점, 해지시점, 가입당시 프로모션혜택을 받았느냐 등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얼만큼의 위약금이 나올것이다라고 예상하기가 힘들죠..
가장 정확한 것은 번거로우시겠지만 본사에 전화하여 확인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위약금은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여 백메가에서 대신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이사가시는 집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에 꼭 해지해야 하는 것이라면
가입시점이 1년이 지났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면 받으셨던 사은품 또한 돌려줘야 하거든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