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일반회선 3년약정했는데, 1년 2개월 썼습니다.
위약금이 할인받았던 만큼 다시 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한달에 2.9만원 할인받았으니 2.9x14 해서 40만 6천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전체 댓글1개
한아름 상담원입니다!
백메가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오! KT 인터넷 해지 위약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할인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모두 반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시는 시기별로 조금씩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ㅡ^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고객님께는
"산정식 :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 장비임대료-약정기간 장비임대료)"
이렇게 적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2년 미만은 1년 약정의 장비임대료로 적용을 하지요~ ^ㅡ^
그런데 3년 약정으로 가입하셨다면 인터넷 요금이 22,000원으로 부과될텐데
이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용하셔서 위약금이 어떻게 변동될지 가늠이 되지 않네요 ^^;
혹시나 반환하지 않으셔도 되는 할인 혜택이라면
평균적으로 대략 15만원 내외의 위약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위약금은 KT 본사 100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ㅡ^
가입하신 상품과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반환하면 없어지는 장비료와 1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사은품 반환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제가 납부해야될 최종 위약금을 말씀해주세요~"
라고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_<
혹시나 꼭 해지하셔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약정기간을 유지하시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싶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바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최동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