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3708 페이지
  • 최동원님의 글

KT 일반인터넷 해지시 위약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회원님의 사진
  • 최동원
  • 댓글: 1
  • 조회: 1,334

wz_2041953599_a9ba47b5a880c15d0d4f9243f6aac795.png
 

 

KT 인터넷 일반회선 3년약정했는데, 1년 2개월 썼습니다.

 

위약금이 할인받았던 만큼 다시 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한달에 2.9만원 할인받았으니 2.9x14 해서 40만 6천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안녕하세요 ^ㅇ^* 최동원님!~!

    한아름 상담원입니다!

    백메가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오! KT 인터넷 해지 위약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할인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모두 반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시는 시기별로 조금씩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ㅡ^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고객님께는

    "산정식 :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 장비임대료-약정기간 장비임대료)"

    이렇게 적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2년 미만은 1년 약정의 장비임대료로 적용을 하지요~ ^ㅡ^


    그런데 3년 약정으로 가입하셨다면 인터넷 요금이 22,000원으로 부과될텐데

    이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용하셔서 위약금이 어떻게 변동될지 가늠이 되지 않네요 ^^;


    혹시나 반환하지 않으셔도 되는 할인 혜택이라면

    평균적으로 대략 15만원 내외의 위약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위약금은 KT 본사 100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ㅡ^

    가입하신 상품과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반환하면 없어지는 장비료와 1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사은품 반환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제가 납부해야될 최종 위약금을 말씀해주세요~"

    라고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_<


    혹시나 꼭 해지하셔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약정기간을 유지하시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싶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바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최동원님♥
  • 문의게시판
  • 3708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