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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모님의 글

독점계약 금지 고시 시행에 따른 인터넷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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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모
  • 댓글: 1
  • 조회: 426

안녕하세요.


몇 주전 가입문의를 드렸다가, SKB 유플러스 둘 다 설치불가를 전달받았습니다.

유플러스 가입 또는 KT재가입 > 문의게시판 : 백메가


오늘부터 독점계약을 못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설치불가인건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인터넷 독점 계약 이젠 못한다…"기존 서비스 해지없이 입주"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박찬모님~! 이전에 답변드렸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함께 첨부하신 기사는 집합건물(공동주택)에서 유선통신 단체 계약이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박찬모님 사례와는 무관한 내용이에요 😅
    박찬모님 댁에 타사 인터넷이 설치 불가한 이유는 특정 통신사 독점 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거든요..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 인터넷 설치를 위해 장비 설치가 필요한데요~!
    장비실이 포화 상태여서 장비를 들일 수 없습니다 😢

    2) 다른 방안이 있긴 해요^^;
    외부 선 노출을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① 다만 이를 위해선 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외부 선 노출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 동의를 받으셔도 설치 환경에 따라 외부 선 노출 방식으로도 타사 인터넷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즉 현실적으로 이 방안으로도 인터넷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선 타사 인터넷 설치는 불가하다 보셔야 해요;;


    어떻게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함께 말씀 드렸을 텐데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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