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KT 기가(500) + TV 이용중입니다.
기억하기로는 작년 휴대폰을 KT로 바꾸면서 기가와이파이가 공짜로 제공된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을 했었는데요
금일 인터넷/TV 약정만료가 되어 해지 관련 안내를 받을려고 전화를 했더니 기가와이파이 약정이 걸려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 1100원씩? 들어가고있다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무료로 알고 사용하고있었는데 뭔가 싶어서 남겨봅니다... 무료라서 사용한건데 뭔가싶네요 집에 기가랜 지원하는 개인 보유 공유기만 두개가 있는데;;;;
이따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하는데 어떻게 물어봐야할까요
전체 댓글1개
이렇게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당~!
우선 남겨주신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1) KT인터넷+TV 사용 중 => 금일 약정기간 만료
2) 작년쯤 핸드폰 변경하면서 기가 와이파이 무료제공! 이라는
안내에 공유기를 함께 신청함!
3) 오늘 확인해보니 공유기 약정기간이 남아있고 매월 1,100원 청구되고 있었음!
=>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틀린 내용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아이쿠... 공유기도 KT를 통해 임대해서 쓰는 장비로
사용하시는 시점부터 3년 약정기간이 잡히게 되어있어요ㅠ;;
이 때문에 KT인터넷과 TV를 사용하고 있는중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추가하셨으니.. 추가한 시점 기준으로
약정기간(3년)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ㅠ;;
즉, 인터넷과 TV는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와이파이 공유기는 사용한지 1년정도 되었기에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지요ㅠ
핸드폰을 변경하실 때 신청하셨기에 KT의 직영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유기 무료에 대해 안내드렸다면
기가콤팩트(500메가) + UHD형 셋탑박스 사용 + 핸드폰 1회선 결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가 와이파이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곳에서는 이에 해당되기에 무료라고 설명드렸을텐데
1,100원의 요금이 납부되고 있었다니..! 참으로 이상하네요;;
우선 본사를 통해 왜 2,200원만 할인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요약하면..!
1) 기가 와이파이 공유기는 신청하신 시점 기준으로
3년 약정이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ㅠ
이 때문에 공유기를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ㅠ
2) 공유기 요금 1,100원이 부과되고 있기에 본사로 전화하시어
요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사로 전화하셨을 때 "공유기 신청할 때 공짜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한 것이다. 근데 왜 1,100원의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하십시오~!
현새 사용중인 상품이 위에서 안내드린
"기가콤팩트(500메가) + UHD형 셋탑박스 사용 + 핸드폰 1회선 결합"
조건으로 유지하고 계시다면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해서, 요금 발생의 원인을 확인하신 후 1,100원이 맞다라고 안내드린다면
"지금 사용중인 상품 기준으로 보면
기가콤팩트 + UHD형 셋탑 + 핸드폰 1회선 결합으로 무료 조건에
해당되는게 맞는데 1,100원이 발생하는게 말이 안된다.
가입할 때 0원으로 안내받았으니 지금까지 납부한 1,100원 요금을
모두 환불해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1,100원의 요금을 납부하셨는지도 확인하셔야 해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바꾸실 때 신청하셨던 직영점에서
상세한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ㅂㄷㅂㄷ
우선 본사로 전화하시어 1,100원의 요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