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 위약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시겠군요..
오늘날의 통신사 위약 제도가 우리네 상식(?)과는 반대로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위약금이 상당히 크다" 하심은 ->
개통하신 지 적어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SK의 인터넷 상품을 해지하시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찌 되시나요~?
만약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통신사를 염두하시는 경우에는
위면해지(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하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위면해지 정책이 다소 까다롭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상에서 납득할 수 없는 속도문제 혹은
끊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든 구제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말씀해주신 편법(?)은 적용이 불가능해요.
이전설치 하는 곳이 설불지역(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면
위면해지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최초 명의자 등록 후 6개월(183일) 이상이 지나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갖은 방법의 편법(?)들이 존재했지만,
오늘날 통신사 전산 및 정책의 강화로 인해
왠만한 비정상 위면해지 방법들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ㅠ
해서 본연의 품질과 성능 문제 때문에 해지를 염두하시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위면해지 절차를 거치시는 쪽을 강력히 권유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약정기간 만료까지 마저 사용하시는 편이 좋겠지요~!
(위약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웅깍
지금 현재 skt 월1만원 내는 tv + 인터넷을 정지해놓은 상태고
집에서 사용중인 skb 3만원정도 내는 tv + 인터넷을 사용중인데 << 중요한 요놈 끈김 현상발생 다발입니다.
근데 저는 쥐에있는 정지해놓은거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월 1만원만 내면 되니까...
가족 3명 묶여있습니다.
tv 끈김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1년되려면 1개월 15일 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장애신고"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즉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문제지요?)
만약 이를 정상화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
통신사 측에서 그에 걸맞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게 정석입니다.
(위면해지도 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회사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입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은 망"을 공유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재판매(3rd party) 권한을 가진 것 뿐입니다.
만약 SK브로드밴드를 위면해지하고 -> SK텔레콤을 이전설치한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품질 문제가 상존하게 되고요~
더불어 SK텔레콤의 핸드폰 결합이력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위면해지와 이전절차를 거쳐본 케이스가 전무한지라,
확답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지후 -> 재가입이 3개월간 불가하다는 규정(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위면해지후 -> 재판매사 상품을 3개월 내에 이전설치할 때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ㄷㄷ
음.. 일을 겪여봐야 정확한 결론이 날 상황이에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ㅠ
웅깍
그런데요 명의가 skb는 제이름이로 사용중이고 << 위면해지할놈
skt는 어머니 이름 사용중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 정지된거 풀어서 사용할 놈
skt에 제가 결합을 3개월동안 안하고있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나요?
지금 skb에 전화해서 실제 티비보다가 끈기는 현상이 발생되어 a/s문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문의하다가 해지 해달라고 끈겨서 못쓴다고 어떡할꺼냐고 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까?
운영진 이수빈
@웅깍두가지 측면으로 이원화 해야겠군요?
[품질의 측면]
통신사에서는 정상적인 인터넷과 TV 사용을 위한 품질을 보장할 의무가 있어요.
SK계열 인터넷의 정확한 위면해지 규정은,
1) 30분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이상이
최저보장속도(50Mbps)에 미달할 경우 해당일의 이용요금 감면
2)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는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
위와 같이 축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사님께서 내방하셨을 때에 "이건 도저히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절차가 매우 짧아지고, 최저보장속도 규정은 차치하고.. 도의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위면해지를 발휘해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히 문의를 통해서 -> 위면해지를 갈음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측면]
SK브로드밴드를 해지하시고 (그것이 위면해지거나 일반해지거나)
92일(3개월)이 지나면 -> SK텔레콤 인터넷을 이전해서 사용하시더라도
사실상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본사의 위약 및 패널티 규정은 대외비로 취급되고 있어서
100% 옳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명의자의 일치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명의자, 납부정보, 핸드폰 결합이력 등을 총 망라해서 "편법"여부를 판정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상식적인 선상에서는 SKB해지후 -> 3개월 후 -> SKT인터넷을 이전하시는 것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SK의 심사부서 당사자가 아닌 이상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은 매번 바뀌기 마련입니다 ㅠ)
아참.. 그리고 SK브로드밴드의 가입날짜가 아직 1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경우에는 가입하셨던 대리점(혹은 영업점)에 꼭 문의를 해주셔야 해요.
통상 가입당시 받은 사은품은 1년 이내 해지시 환수(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전체 댓글6개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허걱; 위약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시겠군요..
오늘날의 통신사 위약 제도가 우리네 상식(?)과는 반대로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위약금이 상당히 크다" 하심은 ->
개통하신 지 적어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SK의 인터넷 상품을 해지하시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찌 되시나요~?
만약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통신사를 염두하시는 경우에는
위면해지(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하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위면해지 정책이 다소 까다롭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상에서 납득할 수 없는 속도문제 혹은
끊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든 구제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말씀해주신 편법(?)은 적용이 불가능해요.
이전설치 하는 곳이 설불지역(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면
위면해지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최초 명의자 등록 후 6개월(183일) 이상이 지나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갖은 방법의 편법(?)들이 존재했지만,
오늘날 통신사 전산 및 정책의 강화로 인해
왠만한 비정상 위면해지 방법들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ㅠ
해서 본연의 품질과 성능 문제 때문에 해지를 염두하시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위면해지 절차를 거치시는 쪽을 강력히 권유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약정기간 만료까지 마저 사용하시는 편이 좋겠지요~!
(위약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집에서 사용중인 skb 3만원정도 내는 tv + 인터넷을 사용중인데 << 중요한 요놈 끈김 현상발생 다발입니다.
근데 저는 쥐에있는 정지해놓은거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월 1만원만 내면 되니까...
가족 3명 묶여있습니다.
tv 끈김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1년되려면 1개월 15일 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끈기는데 이시키 상술 부렷네 이럴까봐서...
중요한 부분은 "장애신고"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즉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문제지요?)
만약 이를 정상화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
통신사 측에서 그에 걸맞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게 정석입니다.
(위면해지도 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회사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입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은 망"을 공유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재판매(3rd party) 권한을 가진 것 뿐입니다.
만약 SK브로드밴드를 위면해지하고 -> SK텔레콤을 이전설치한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품질 문제가 상존하게 되고요~
더불어 SK텔레콤의 핸드폰 결합이력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위면해지와 이전절차를 거쳐본 케이스가 전무한지라,
확답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지후 -> 재가입이 3개월간 불가하다는 규정(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위면해지후 -> 재판매사 상품을 3개월 내에 이전설치할 때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ㄷㄷ
음.. 일을 겪여봐야 정확한 결론이 날 상황이에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ㅠ
skt는 어머니 이름 사용중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 정지된거 풀어서 사용할 놈
skt에 제가 결합을 3개월동안 안하고있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나요?
지금 skb에 전화해서 실제 티비보다가 끈기는 현상이 발생되어 a/s문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문의하다가 해지 해달라고 끈겨서 못쓴다고 어떡할꺼냐고 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까?
[품질의 측면]
통신사에서는 정상적인 인터넷과 TV 사용을 위한 품질을 보장할 의무가 있어요.
SK계열 인터넷의 정확한 위면해지 규정은,
1) 30분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이상이
최저보장속도(50Mbps)에 미달할 경우 해당일의 이용요금 감면
2)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는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
위와 같이 축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사님께서 내방하셨을 때에 "이건 도저히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절차가 매우 짧아지고, 최저보장속도 규정은 차치하고.. 도의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위면해지를 발휘해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히 문의를 통해서 -> 위면해지를 갈음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측면]
SK브로드밴드를 해지하시고 (그것이 위면해지거나 일반해지거나)
92일(3개월)이 지나면 -> SK텔레콤 인터넷을 이전해서 사용하시더라도
사실상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본사의 위약 및 패널티 규정은 대외비로 취급되고 있어서
100% 옳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명의자의 일치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명의자, 납부정보, 핸드폰 결합이력 등을 총 망라해서 "편법"여부를 판정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상식적인 선상에서는 SKB해지후 -> 3개월 후 -> SKT인터넷을 이전하시는 것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SK의 심사부서 당사자가 아닌 이상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은 매번 바뀌기 마련입니다 ㅠ)
아참.. 그리고 SK브로드밴드의 가입날짜가 아직 1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경우에는 가입하셨던 대리점(혹은 영업점)에 꼭 문의를 해주셔야 해요.
통상 가입당시 받은 사은품은 1년 이내 해지시 환수(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