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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위반

회원님의 사진
  • 5766
  • 댓글: 3
  • 조회: 1,274

tv도 사용한지 오래됬고 핸드폰도 3년동안 이용하다 보니 성능이 안좋아 바꾸려고 하던차에 지나가다가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 했읍니다.

핸드폰과 인터넷 그리고 tv를 3년 약정하면 사은품으로 tv를 준다고 해서 삼성제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했읍니다

이틀 후 tv가 와서 보니 monex tv여서 대리점에 항의 전화를 하니 이미 지급이 완료된 거라 어쩔수 없다고 해서 모든 설치를 중지했읍니다.

계약위반으로 제가 계약했던 모든것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통신사(대리점) 에서 안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지궁금합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안녕하세요? 5766님!
    백메가의 친절상담원 김가영입니다! :)

    허걱;; 삼성전자 TV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입하셨는데
    막상 집에 도착한 TV는 중소기업 monex의 TV 였군요;;
    당연히 처음 약속과 달라지니 화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게다가 크게(?) 다운그레이드 된 중소기업 TV 제품이라니
    제가 봐도 어이가 없군요...ㄸㄷ

    해당 대리점 측에서 “이미 지급 완료되었다”를 명목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궤변입니다.
    모든 일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되기 마련입니다.

    일단,
    1) 인터넷이 개통되지 않은 상황에 -> 사은품이 선지급되었다 하여
    개통철회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 따위는 없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주체상품은 “인터넷”이지, 사은품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죠!
    (주객이 전도되는 격입니다.)

    2) 게다가 최초 약속에서 삼성TV를 특정했었고 ->
    이와 상이한 TV를 사전 고지없이 지급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고 신성한 행위입니다.
    누구 일방의 의견만으로 계약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해요;;

    요약하자면~?
    1) 사은품이 지급되었다 해도 아직 인터넷을 개통하지 않은 상태이니,
    받으신 사은품 TV를 반납하시고 개통철회를 요청해주세요~!

    2) 아마 저희 백메가 김명연 상담원분과도 전화통화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가이드 잘 해드렸겠지요~?^.^

    3) 다행입니다, 인터넷까지 개통이 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많이 복잡해지는데
    아직 개통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백메가와 통화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번호와 통화가능하신 시간대를 댓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락처는 010-0000-**** 형태로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블라인드 됩니당^.^
  • 회원님의 사진 5766
    오늘 귀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읍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5766앗! 5766님^.^
    남겨드린 답변은 도움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뿌듯뿌듯)
    개통철회 문제는 잘 해결되었겠지요?!ㅎㅎ
    저희 백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를 들러주세요!
    두손 두발 걷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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