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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문의

회원님의 사진
  • thdeh
  • 댓글: 1
  • 조회: 880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9일부터 100메가를 통하여 U플러스 인터넷, 11월 30일부터 U플러스 IPTV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을 하게 된 사유가 업무상 숙소 이용에 따른 사항이었는데, 현재 숙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이사 예정으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사 등에 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될는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반갑습니다 thdeh님~!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작년 11월에 백메가를 통해 LG인터넷으로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시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ㅡ^

    아쿠 가입당시 인터넷만 가입하여 사용하시다가
    중간에 TV를 추가 가입하셨네요;;;

    이경우에는 인터넷과 TV약정이 따로 분리되어요 ㅠㅠ
    엇.. 그런데 가입한 이유가 업무상 숙소에서 이용하시려고 설치받으셨는데
    이제 자택으로 들어갈 예정이라 해지를 하셔야 하는군요...

    이사의 문제로 해지하시는 것이라면..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것이기에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ㅠㅠ

    그리고! 아직 가입한지 1년이 되지 않았기에
    해지하시게 되면 가입당시 받으셨던 사은품 또한 반환하셔야 하는 것이죠 ;;

    그러니 해지하실려면 인터넷은 11월 10일쯤 해지하셔야 사은품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TV추가시 본사를 통해 상품권을 받으셨다면 TV약정 1년이 지나는 시점 11월 30일이 지난 후 해지하셔야
    사은품이 위약금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사로 인한 위약금 조항은 따로 없고 보편적인 위약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해지시 정확한 위약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고 안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입시점, 해지시점, 가입당시 프로모션 혜택을 받았느냐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위약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혹시 LG에서 공유기 또한 함께 임대받아 사용중이라면
    이부분 또한 위약금으로 청구되어요

    그러니 정확한 위약금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LG본사에 직접 전화하여 해지시 위약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메가에서 위약금 조회를 해드리고 싶지만..
    위약금 부분은 개인정보 확인 후 본인만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ㅠㅠ

    자택에서 사용중인 인터넷이 없다면 해지하시는 쪽보다는
    이전설치를 받아 남은 약정을 채우시는 것이 어떨런지..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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