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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해지관련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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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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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35

티비+인터넷+집전화 3년사용후 해지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안방 티비하나에 추가설치하여 단품으로 가입되어있는데요..

(몰랐는데 3년약정이라고하네요..쩝..)

 

뭐 그건 그렇다치고 안방에 티비단품은 냅두고 위에 약정기간지난 세트상품 해지해달라고하니,

 

그렇게되면 인터넷이 끊겨서 안방에 티비도 같이해지해야 한다고 안내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처음에 가입상담시에 그렇게 안내받은적없다고하니, 상담원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제입장에서는 당연히 단품가입이라 관계없을줄알았는데 인터넷상품때문에 티비가 안나와서 해지해야된다고하니

 

참 답답하네요

 

안방티비때문에 세트만 별도해지안되는건 불합리한것 아닌가요?.. 법적으로도 유효한건가요?ㅜㅜ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DH님~?!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0^

    허걱ㅠ 통신사의 의무인 "사전고지의무"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TV 옆에 있는 셋탑박스(디지털 TV를 송출받는 장치)는
    해당 통신사의 회선에서만 호환이 되어
    KT 인터넷 + SK TV 이렇게 이용하실 수 없기에
    동일한 통신사로 통일해주셔야 하는데요..

    SKB 본사 고객센터에서는
    "IPTV의 필수조건 -> 인터넷 회선 인입" 이
    사전고지 의무의 제외항목이라는 논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약정 고지"는 의무입니다~!

    즉, 추가 상품은 개통 시점부터 별도로
    3년 약정이 적용된다고 안내를 해주어야 해요.

    SKB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약정에 대해서 고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모든 상담 내용은 전수녹취(녹음)되어 기록이 남기에
    절대 모른 척(?) 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_+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블랙컨슈머적인 방법이 아니니
    혹시나 오해 말아주세요^^;;
    "사전고지의무"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예요.

    한 가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그 방대한 보험 약관을 모~두 숙지하지는 못 합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인

    ① 무엇이 보장되고
    ② 비용이 얼마이며
    ③ 특약이 어떻게 되고
    ④ 제약과 위약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반드시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금감원에서 이를 단속하고 있답니다.


    이는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유선 통신 상품은 국내에 2천만명이 사용하는 상품이기에
    소보원과 방통위에서 항상 감시하고 있고,
    사전고지의무도 그만큼 중요하지요~!


    그러니 다시 SKB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TV를 추가로 가입할 때 기존 상품과 별도로
    약정기간이 3년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 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이 전부 녹취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추가 상품에 대한 약정 내용을
    저에게 고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지 시 추가 상품에 대한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SKB 본사에서 나는 모르쇠(?)~를 시전한다면
    방통위 혹은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조정/중재 요청을 해주셔야 해요 +_+

    부디 다시 본사 상담원과 잘 이야기가 되어서
    위면해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발 빠르게(?) 달려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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