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3582 페이지
  • 웅깍님의 글

편법적인 명의변경우 해지.. 문의드림

회원님의 사진
  • 웅깍
  • 댓글: 6
  • 조회: 878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나쁜 짓이긴한데.. 위약금이 장난이아니네요...

 

현재 형이 사는집에 SK 선로가 안들어와요

 

제 집에있는 SK브로드밴드를 형 명의로 변경한다음에 선로없는 집으로 이전설치 해달라고해서

 

선로가 없어서 설치 불가로 인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까??

 

위약금 너무 비쌉니다.. ㅠㅠ

전체 댓글6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웅깍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허걱; 위약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시겠군요..
    오늘날의 통신사 위약 제도가 우리네 상식(?)과는 반대로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위약금이 상당히 크다" 하심은 ->
    개통하신 지 적어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SK의 인터넷 상품을 해지하시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찌 되시나요~?

    만약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통신사를 염두하시는 경우에는
    위면해지(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하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위면해지 정책이 다소 까다롭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상에서 납득할 수 없는 속도문제 혹은
    끊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든 구제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말씀해주신 편법(?)은 적용이 불가능해요.
    이전설치 하는 곳이 설불지역(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면
    위면해지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최초 명의자 등록 후 6개월(183일) 이상이 지나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갖은 방법의 편법(?)들이 존재했지만,
    오늘날 통신사 전산 및 정책의 강화로 인해
    왠만한 비정상 위면해지 방법들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ㅠ


    해서 본연의 품질과 성능 문제 때문에 해지를 염두하시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위면해지 절차를 거치시는 쪽을 강력히 권유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약정기간 만료까지 마저 사용하시는 편이 좋겠지요~!
    (위약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 회원님의 사진 웅깍
    지금 현재 skt 월1만원 내는 tv + 인터넷을 정지해놓은 상태고
    집에서 사용중인 skb 3만원정도 내는 tv + 인터넷을 사용중인데  << 중요한 요놈 끈김 현상발생 다발입니다.
    근데 저는 쥐에있는 정지해놓은거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월 1만원만 내면 되니까...
    가족 3명 묶여있습니다.

    tv 끈김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1년되려면 1개월 15일 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웅깍
    @웅깍아 글구 웃긴게 skb 해지하고 똑같은 회선쓰는 skt로 갖구오면
    끈기는데 이시키 상술 부렷네 이럴까봐서...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웅깍음.. 이건 많이 애매한데요?

    중요한 부분은 "장애신고"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즉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문제지요?)
    만약 이를 정상화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
    통신사 측에서 그에 걸맞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게 정석입니다.
    (위면해지도 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회사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입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은 망"을 공유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재판매(3rd party) 권한을 가진 것 뿐입니다.


    만약 SK브로드밴드를 위면해지하고 -> SK텔레콤을 이전설치한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품질 문제가 상존하게 되고요~
    더불어 SK텔레콤의 핸드폰 결합이력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위면해지와 이전절차를 거쳐본 케이스가 전무한지라,
    확답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지후 -> 재가입이 3개월간 불가하다는 규정(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위면해지후 -> 재판매사 상품을 3개월 내에 이전설치할 때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ㄷㄷ

    음.. 일을 겪여봐야 정확한 결론이 날 상황이에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ㅠ
  • 회원님의 사진 웅깍
    그런데요 명의가 skb는 제이름이로 사용중이고  << 위면해지할놈
    skt는 어머니 이름 사용중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 정지된거  풀어서 사용할 놈

    skt에 제가 결합을 3개월동안 안하고있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나요?

    지금 skb에 전화해서 실제 티비보다가 끈기는 현상이 발생되어 a/s문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문의하다가 해지 해달라고 끈겨서 못쓴다고 어떡할꺼냐고 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까?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웅깍두가지 측면으로 이원화 해야겠군요?

    [품질의 측면]
    통신사에서는 정상적인 인터넷과 TV 사용을 위한 품질을 보장할 의무가 있어요.

    SK계열 인터넷의 정확한 위면해지 규정은,
    1) 30분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이상이
    최저보장속도(50Mbps)에 미달할 경우 해당일의 이용요금 감면

    2)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는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

    위와 같이 축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사님께서 내방하셨을 때에 "이건 도저히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절차가 매우 짧아지고, 최저보장속도 규정은 차치하고.. 도의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위면해지를 발휘해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히 문의를 통해서 -> 위면해지를 갈음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측면]
    SK브로드밴드를 해지하시고 (그것이 위면해지거나 일반해지거나)
    92일(3개월)이 지나면 -> SK텔레콤 인터넷을 이전해서 사용하시더라도
    사실상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본사의 위약 및 패널티 규정은 대외비로 취급되고 있어서
    100% 옳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명의자의 일치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명의자, 납부정보, 핸드폰 결합이력 등을 총 망라해서 "편법"여부를 판정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상식적인 선상에서는 SKB해지후 -> 3개월 후 -> SKT인터넷을 이전하시는 것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SK의 심사부서 당사자가 아닌 이상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은 매번 바뀌기 마련입니다 ㅠ)

    아참.. 그리고 SK브로드밴드의 가입날짜가 아직 1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경우에는 가입하셨던 대리점(혹은 영업점)에 꼭 문의를 해주셔야 해요.
    통상 가입당시 받은 사은품은 1년 이내 해지시 환수(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게시판
  • 3582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