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4월말 100메가에서 친절하게 상담받고 SKT 인터넷+IPTV 결합상품을 가입하여 잘 사용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사를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전설치가 가능할줄 알았는데
이사한 빌라가 KT독점으로 빌라 자체 관리비에 인터넷과 IPTV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사는 내년 1월말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실사용자는 저(아들)이고 가입명의는 어머니라서 전입신고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100메가에서 가입시 받은 사은품 역시 1년 유지 조건으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인가요?
1. 전입신고가 안된 상태이면 SK에 위약금은 100%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대략 위약금은 얼마정도인가요?
2. 내년 1월말 이사이면 1년 유지조건에서 약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인데 그냥 이전없이 3개월을 유지하는게 좋은가요?
유지해야한다면 이사시 인터넷은 어떻게 남겨둬야하나요?
전체 댓글3개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4월말에 백메가를 통하여 SK인터넷을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시군요^ㅡ^
엇..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가시게 되어
이전설치를 받으려고 하니
이사하는 건물 빌라가 KT독점계약이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인터넷 설치가 필요없고
관리비에 인터넷 비용이 포함되어 나오는 형식이라...
SK인터넷을 부득이하게 해지하셔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ㅠㅠ
내년 1월말 이사예정이라면!
약 10개월차에 해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위약금이 2016년 4월 1일부터 위약금 공식이 바뀌어
1년이 되기전이 위약금이 더 적어요
공식자체는 그런데 결국은 기존과 달라진것은 없어요
1년전이 위약금이 더 저렴하긴 하지만 1년이 되기전 해지를 하게 되면
사은품을 반환해야 하기에 결국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해지하시는 것이 더 이득인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가입한지 1년이 되지 않을때 해지하게 되면
가입당시 받으셨던 사은품을 돌려주셔야 하는데요
이부분은 백메가를 믿고 가입해주신 감사함의 의미로
홀딩처리 해드릴께요
필요치 않은데 굳이 1년까지 유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들어서요 ㅠㅠ
홀딩처리라는 것은 -> 백메가에서 SK랑 분쟁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객님께서 마음 편히 위약금만 내시고
사은품 부분은 SK와 백메가에서 싸워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ㅡ^
쉽게 말해 10개월차에 해지하시더라도
사은품 반환을 하지 않게 도와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백메가에서 가입당시 성함과 전화번호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알아서 처리 해드리겠습니다^ㅡ^
가입정보 답변 기다릴께요~~
어머님댁에서 사용중인 KT인터넷을 해지하신 후
질문자님댁에서 사용중인 SK인터넷을 이전설치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물론 가능합니다
단, 어머님댁에 설치된 KT인터넷 약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 입니다
재약정을하여 사용중인 경우 괜히 해지했다가 위약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설치 절차를 안내드리면!
1) SK본사에 전화하여 이전설치 요청을 해주세요
2) 이전설치비는 인터넷 11,000원 / TV 13,200원이 부과 됩니다
3) 어머님댁에 이전설치가 완료되면
4) KT본사에 전화하여 사용중이던 인터넷을 해지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단 1분의 인터넷 끊김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