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0월 12일 일년이 되면서 위약금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입할 때 친척의 명의로 가입한지라 제가 전화를 해도 괜찮을까 궁금합니다.
본인이 전화해야 하나요? 전화로 문의할 때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개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오호.. 해지신공 메일을 확인해주셨군요!
그동안 사용중인 인터넷은 말썽부리는 일(?) 없이 잘 작동되었나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상품에 대한 정보 확인이나 변경 업무는
명의자 본인만이 가능하답니다 ㅠ
그래서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상품의 변경이나 수정, 위약금 조회 등이 매우 제한적이랍니다~! ㅠ
하.지.만 위임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즉, 상품에 대한 상담, 변경의 권한을 제 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에는 "명의자 본인"을 통해
"구두" 혹은 "서면 동의"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친척분께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신 후 ->
"상품의 상담을 해야 하는데 본인은 잘 모른다" ->
"내 가족 통해서 상담을 위임하려고 하니" ->
"내 가족전화번호인 **** 번호로 전화 좀 다오, 내가 동의한다!"
위와 같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즉, 친척분께 이 사항을 미리 말씀해주셔야 하겠지요`?
그리고 통신사에서 본인확인을 취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는 않고요~
설치 주소지, 이체 정보(은행,계좌), 생년월일, 등록된 핸드폰 번호, 명의자 존함 등을 여쭙고 있어요~!
(물론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명의자 본인분께 이 정보들을 여쭤본 상태겠지요!)
제가 드린 설명이 잘 이해되시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백메가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