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3487 페이지
  • connecting님의 글

미지급된 인터넷 변경 사은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원님의 사진
  • connecting
  • 댓글: 3
  • 조회: 3,626

15년 12월 초에 인터넷을 변경했습니다.

 

인터넷 변경 조건으로 사은품을 약속 받았는데요. 

 

생각해보면 호갱짓 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네요.

 

우선 최초 변경 시 4만원 상품권을 받았고,

 

가입 1년 뒤에 보조금 15만원, 2년 뒤에 보조금 15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장받냐고 했더니 자기네 전산상에 남아있어서 확인 가능하다고 했네요.

 

1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결과적으로 사은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전화해보니 그 때 영업사원은 퇴사한 상태이고, 관리자급은 그 사람이 없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만 하구요.

 

그렇게 많이 준다고 했을리가 없다는 말만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미지급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증거로 사용될만한 문자나 통화기록은 휴대폰 기기가 침수되어 복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현아
    connecting님, 안녕하세요~!  믿고 하는 백메가 이현아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백메가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글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헉;; 약 1년 전에 인터넷 가입을 진행해준 업체측에서,

    1년마다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은품 부분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1.
    connecting님의 휴대폰에 통화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인터넷 가입진행시 "녹취"는 가입진행해드린 대리점의 의무사항이랍니다!

    connecting님께서는 해당 대리점(업체)으로 녹취기록을 요청하실 권리도 있고요~!

    언제든지 가입진행하신 내용 (요금, 사은품 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가입건을 진행해드렸던 당시의 담당직원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시 말해서, 녹취 증명을 못하는 것은 오롯이! 업체의 과실이에요~!

    즉, 입증(거증) 책임은!

    사용자인 connecting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대리점 사측(회사)에 있습니다.

    3.
    1차적으로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고객님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드려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ㅠㅠ)

    하지만 지금과 같이 발뺌하는 경우에는 -->

    2차적으로 본사를 통해 중재/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민원을 제기하셔야 해요~

    4.
    만약 본사에서도 이를 모른체 하거나 얼토당토 없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3차적으로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중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b

    나라가 어수선하긴 하나, 우리들이 낸 세금(?)은 제법 제대로 쓰이고 있어요!

    국가의 민원처리는 -> 빼도박도 못한답니다.




    즉!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해당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하셔서

    우선 connecting님의 가입 건에 대한 녹취파일을 요청해주세요~! 그리고,

    "가입진행시 녹취가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소.

    나는 분명히 가입당시 이와 같이 1년마다 사은품을 받기로 안내를 받았으며

    녹취파일을 통해, 사은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업체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오.

    계약조건대로 해당 업체측에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난 이에 대해서 본사 및 방통위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내 권리를 되찾을 수밖에 없소!"

    라고 강경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입만 왕창 유치하고 날라버려(?)서, 지금 이미 사라진 업체였다면...

    정말 이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겠을텐데요~!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ㅠㅠ)

    그나마 가입을 진행하셨던 업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이랄 수 있겠네요...!


    그럼 꼭! 사은품지급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주시고요, 제 안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b
  • 회원님의 사진 connecting
    @이현아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사은품 안내는 문자로 받았던것 같은데요.
    아마 그 담당직원의 핸드폰 번호로 받았던것 같습니다.(현재는 없는번호)
    이런 경우에는 제가 휴대폰 통신사측에 문자내역을 조회받으면 될까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현아
    @connecting댓글주셔서 감사합니다, connecting님!

    앗. 그러면... 즉 가입진행 당시의 녹취내용으로는 사은품을 확인할 수 없단 말씀이시죠?

    추가 사은품에 대한 내용은 문자로 안내받으셨었다면,

    사실 이는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답니다...!ㅠㅠ

    1.
    저도 문자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부분인지라.. 지금 급히 알아보니,

    통신사 기지국에 신분증(반드시 핸드폰 명의자 본인이 가야함)을 들고가서

    사용이력서를 뽑으시면 그동안 통화수발신, 문자수발신을 한 내역이 전부 리스트로 나오는데

    다만, 통신사에서는 문자 내용은 얼마 보관하지않고 + 내역은 장기간 보관한다고 하네요!

    즉, 010-1234-**** <-- 이 번호로 "오갔다" 라는 건 증명할 수 있지만

    실제 문자 내용은 특정 기간 이후에 삭제되므로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지요...ㅠㅠ


    2.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역조회는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 복구가 어렵다면... 이에 대해선 증명 및 구제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ㅠㅠ

    삭제된 핸드폰문자를 복구하는 특정 복구업체들이 있다고는 하나,

    핸드폰이 이미 손상된 상태라 하셨고, 또한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테니

    오히려 여러모로 피곤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서 더 손해가 되실 것 같아요...ㅠㅠ


    3.
    가입당시 4만원을 사은품으로 일단 받으셨지요~?

    그리고 15만원씩 1년마다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이 증명이 어려운 내용이고요~ㅠㅠ

    4만원을 받으셨다면 아마 인터넷 단독상품을 가입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약 IPTV포함 가입인데 이같은 조건으로 가입하신 거면 정말 나쁜 업체구요..!

    인터넷 단독가입이라면 원래 사은품이 적으므로 (10만원 미만~ 많아야 10만원대 초중반)

    그래도 위안을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connecting님께서 처한 상황 및 일련의 과정들을 상담을 통해 살펴보니,

    이는 "일단 가입을 마구잡이로 유치하고 + 사은품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업체측의 일종의 (먹튀라고 할 수 있는) 수법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하지만 거의 99,999% 확신이 드는 기분이...)


    해서, 녹취파일이나 문자를 통해 증명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나마 가입할 때 4만원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 일에 대해서는 잊고, 더이상 생각하시거나 속상해하지 않는 편이!

    connecting님의 정신건강에도 더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요~!ㅠㅠ


    인터넷만 단독으로 가입하신 것이 맞으신가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은품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랍니다~

    (IPTV포함 가입이셨다면.... 정말 속상한 일인데요... 그럴 리 없다고 믿겠습니다...ㄷㄷ)


    그리고 이처럼 1년, 2년 후의 사은품을 약속하는 업체들은

    보통 믿을 수 없는 업체라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피싱업체의 수법 중 하나거든요....)

    아래 링크 글도 꼭! 한 번 읽어봐주시고요!

    --> 인터넷 피싱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ㅡ^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page=2



    이 일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당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그나마 여기는 양호하다면 양호한 편이고요, 정말 악질적인 곳들이 많거든요...ㄷㄷㄷ

    (특히, 전화나 문자로 영업하는 업체들은 일단 무조건 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앗. 그치만 안내받으셨을 당시

    "전산에 기록이 남아있어서, 1년 후 사은품 XX원씩 지급도 약속드릴 수있다" 라는 내용은

    통화로 안내받으신 것이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일단 녹취파일 요청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 마저도 직원 개인 핸드폰으로 통화하신 것이면.. 증명이 어려울테지요...ㄷㄷㄷ)
  • 문의게시판
  • 3487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