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5년 6월 27일에 sk인터넷을, 2016년 2월 26일에 sk TV를 백메가를 통해서 설치 했는데요,
제가 1년 이상 해외 이민때문에 요번 6월 초에 해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sk 텔레콤 자체를 다 해지 해야 하고 가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바로는 해외 이민도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혹은 그렇다면 제가 준비 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010-7106-****
전체 댓글1개
백메가의 친절상담원(자칭..) 김가영입니당!
오홍! 저희 백메가 통해 가입해 주셨군요?!
잊지않고 자주 들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앗! 남겨주신 문의내용을 쭉~읽어봤는데요!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셔서 불가피하게
인터넷을 해야하는 상황이신듯 하옵니다!
인터넷은? 사용한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으며
TV는 사용한지 3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민은 위약금 면제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ㅠ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1) "타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2)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만 위약금 면제해지를 받을 수 있는데
"타의"라 함은 해당 통신사에서 인터넷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요~!
예를들면, 이용중인 인터넷이 설치불가한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거나
품질 문제가 심각하는 경우가 해당되죠~!
이 외 군입대, 사망(유고)등의 사유가 있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하제하님 상황에서는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ㅠ
그나마.. 다행인(?)점은 인터넷은 사용한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해지하기시 때문에
가입당시 받으셨던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TV는 가입하실 때 받은 사은품이 있다면 모두 반납해야합니다ㅠ
확인해보니 백메가 통해서는 SK인터넷만 가입하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TV는 본사를 통해 따로 추가하지 않으셨나요?!
결론!
이민은 위약금 면제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ㅠ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지하셔야 하죠!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가족분들 중 사용중인
인터넷의 약정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면
가족집에 인터넷을 이전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갈 예정이시니 명의도 변경하시는게 좋겠죠?!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하네요ㅠ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발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시길..!
P.S
남겨주신 연락처는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되게끔 수정해드렸어요!!
연락처로 전화대신 답변 남겨드렸다는 문자 한 통 넣어드렸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