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위약금은
사용하는 동안 할인받은 금액 * 사용한 개월 수 = 위약금
이렇게 알고있는데 모뎀은 위약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해야하나요?
3년 약정이라 모뎀 대여료가 무료인데 KT, 인터넷만 가입 기준으로 1년정도 사용하고 해지 하였을 때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급합니다~
전체 댓글1개
저는 백메가의 이소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이쿠.. 1년만 사용하시고 해지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먼저.. 위약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할인 반환금의 개념이 맞습니당^^;
다만, 말씀하신 "공식"은 위약금 3세대때 이야기구요~!
지금은 사용한 기간에 따라 할인 반환금에도 할인(?)이 붙고 있지요ㅎㅎ
즉, 알고계신 공식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이 청구될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지요?;;
쉽게말해.. whatisreallygood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은 "3세대 위약금 계산식"이구요!
2016년 4월에 위약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금은 약~간 다른 공식으로 위약금이 계산된다는 말입니당^^;
아래 글을 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실거에용!
[참고글] 인터넷 해지 위약금의 진실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개편되었다고는 하나.. 1년 차에 해지하시는 분들께는 별 의미 없어요.
4세대라고 해봐야 33개월 차부터
"위약금이 적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거든요.
아참.. 모뎀 임대료는 무약정 기준 4,400원인데요.
물론 4,400원이 전부 청구되지는 않을겁니당.
그런데 1년만 사용하시고 해지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ㅠㅅㅠ..
위의 글을 보셨다면 단박에(?) 눈치 채셨겠지만..
1년만 사용하셔도 위약금이 20만원 이상이라서요ㅠ
혹시 "이사 계획" 때문이라면 -> 이전설치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답니당!
일단 1년만 사용하시고 해지하시려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제가 해지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찾아드릴게용!
그럼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