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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인터넷 양도에 관해서

회원님의 사진
  • 맥가이버
  • 댓글: 1
  • 조회: 2,895

결혼으로 인해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인터넷을 해지해야 할 상황입니다.

 

LG인터넷이 3년 약정인데 8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14만원 넘게 나와서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타인에게 양도를 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양도받을 사람이 현재 인터넷 설치된 곳에 등본상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군요.

 

이건 무슨 경우인지...헐..

 

LG 인터넷 양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유동호
    아이쿠야 이거 난감한 상황이네요^^;
    아참, 저는 백메가의 유동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LG유플러스에서 이야기한 게 정확합니다 ㅠ

    그나저나 양도인의 등본주소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본사 고객센터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 같네요.

    불량 양도/양수때문입니다^^;

    통신사마다 규정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명의이전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보수적인 그룹에 속해요.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뿐더러,
    양수 명의자가 등본상 실거주자여야만 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LG유플러스가 애초부터 불량 가입자 비중이 제일 높고요~
    명의 이전시 대포 명의자를 통해 -> 청산(소멸)처리 할 것이 우려되어
    좀 도도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부여한 것입니다.


    즉, 양도/양수가 번거로우실거에요 ㅠㅜ

    허나 8개월 가량 남은 인터넷을
    지금 시점에서 해지하시는 것은 손해죠.
    14만원대의 위약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아, 인터넷만 단품으로 사용중이시죠?
    위약금 = 8개월치 요금이 거~~의 동일하군요^^;;;;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양수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ㅠ

    이번에는 백메가에서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소한 것이라도 기탄없이 질문 남겨주셔요!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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