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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인터넷 단독계약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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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v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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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메가에서 눈으로만 정보를 얻다가 처음으로 자문을 구해봅니다.

법인 건물 오피스텔 단독계약으로 추정컨데 비즈 혹은 멀티룸 방식으로 케이블 인터넷 100mb이 설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인터넷을 물리적으로 끊고 현재 타사 기가 인터넷을 설치한 이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끊어진 인터넷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로 인터넷 속도 때문에 타사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제 방에 단독계약으로 설치 되어 있는 인터넷을 전산상으로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쉽지 않겠지만 해당 업체에 문의하는 방식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30mb가 나오지 않았던 것을 수차례 Speedtest를 통해서 캡쳐를 해두었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법인 건물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케이블 인터넷은 제 명의로 설치 되어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법인으로 되어 있기에 실사용자인 제가 해당하는 케이블 인터넷 가입 정보(무약정 혹은 약정 상품일시 위약금 등)를 상세히 알아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상으로 끊을 수 있더라도 실사용자인 제가 주장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단독계약을 하는 것이 실사용자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ivory****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말씀하신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1) 건물 전체에 멀티룸 계열의 기업용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2) 개인 인터넷 설치로 사용 중 + 기존 인터넷은 아예 사용 안 하고 있으니
    기존 인터넷 비용을 더이상 납부하지 않고자 하신 듯합니다😊


    일단 너무나 안타깝지만 법인 건물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인터넷 가입 명의자가 ivory****님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본사 통해 해지할 수는 없고요ㅠ
    (상품 변경, 해지 등을 하기 위해선 가입자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심지어 심각한 인터넷 품질 문제를 겪고 있고, 더이상 사용 못 할 정도라 해지하고자 하셔도
    해지는 무조건 가입자 본인이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일부 호실의 인터넷을 해지하는 것 또한 불가해요;;


    그나저나... 인터넷 가입자가 ivory****님이 아니어서
    인터넷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요금과 관련해선 인터넷 통신사 본사가 아닌 관리실과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해요ㅎㅎ

    따라서 관리실을 통해
    "개인 인터넷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
    인터넷 요금을 계속 내야하는 것이 너무 아깝소.
    하여 관리비에서 인터넷 요금을 제외받을 수 있겠소?" 하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도 관리비 제외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간~~~혹 제외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_+
    하여 혹시 모르니 한 번 말씀해 보시기를 권유드려요😊
    부디 잘 이야기되어 제외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으로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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