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2월 가입이고 3년 약정으로 19년 2월까지인데 사정상 기숙사 들어가면서 사용할 수가 없게되었어요.
위약금 문의했더니 52만원이라는데 뭔가 사기당하는 기분이라... 30만원까지는 예상했었거든요.
인터넷 검색하다보니까 3년 약정하고 2년까지 쓰고 해지하면 2년 약정 금액으로 계산되어 위약금이 줄어든다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전체 댓글1개
오랜만에 저희 백메가를 다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Loca K님께서 가입해주신 내역을 찾아보았는데요~!
정확히는 2016-03-11 이 날짜로 SK상품들을 설치받으셨더라고요~!^~^*
즉, 개통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난 상태인데요!
이번에 기숙사에 들어가시게 되어서
이 인터넷과 IPTV가 전혀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먼저...위약금이 너무 커서 많이 놀라셨지요~?ㅠ.ㅠ
위약금의 경우…! 각각 가정마다 사용하시는 환경이 다 다르고
가입당시 상품구성, 조건, 위약금 산정기준도 다를테니
얼마가 된다고 콕! 찝어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ㅠ
IPTV포함 구성을 해지하시게 되면 (개통후 만 1년 뒤 해지 기준)
보통 위약금이 적으면 30만원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많으면 50~60만원대..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나온답니다..!
즉, 위약금이 총 52만원이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고요..흑..
그리고 지금 해지하시는 것과,
일단은 만 2년을 채우고 내년 3월에 해지하시하시는 것 중에서
어느 쪽 위약금이 더 적은지 여부는 본사로 정확히 모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어용!
참고로...내년 해지하는 편이 위약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동안 5개월간 인터넷 상품들 요금을 더 내셔야 한다는 뜻이 되므로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답니다~ㅠ
# 그런데, 먼저..! 일단 기숙사 주소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참고로...기숙사 건물에는 보통 KT만 설치 가능한 경우가 많답니다~!^~^b
따라서 이번에 SK로 전화하여 인터넷을 이전신청 하시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 없이 해지 (=위면해지)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용~!+.+
물론 이 경우에는, 기숙사에 새로 들어간다는 증명이 필요하겠지요!
(집을 이사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서"를 통해 위면해지가 가능해지듯이요~)
->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을 텐데요~! (두근두근)
# 아! 참고로 그냥 해지하시든, 운 좋게 위면해지를 받으시든..
인터넷 개통후 만 1년은 이미 지났기에 사은품 반납의무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나마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그럼 내용 확인하시는대로 기숙사 주소지부터 댓글로 알려시겠어요?
-> 완벽하게 맨 끝까지 정확히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 남겨주신 주소는 확인후 바로 블라인드 해드릴테니 염려마세요!^-^
② 그리고 만약 SK인터넷 이전(설치)이 가능한 주소지라서
결과적으로 아쉽게도...SK위면해지가 불가한 경우라면?
->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하여 적합한 안내를 이어가겠습니당!+_+b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저는 Loca K님의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