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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동의 없이 재약정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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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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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kt에서 동의 없이 재약정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2년이 지난 후에 녹취 확인을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라서 어머니께서 동의한줄 알았습니다. 당시 재약정이 걸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약정이 걸리냐고 물으니

고객 동의하에 재약정이 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사를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first님~!?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ㅎㅎ

    엇 먼저... 가입자분의 동의없이 통신사에서 마음대로
    재약정을 할 수가 없는데 참으로 요상하네요^^;

    아마 오랫동안 KT인터넷을 쭉~~ 사용 중이신 듯 한데요..
    약정기간이 만료되고 본사 상담원분이
    "이번에 약정이 끝났는데 재약정하시면 요금할인해드릴게요~"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얼떨결에(?) 동의하셨을 것으로 예상되어요.

    통신상품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얘기들으면서
    "네네~~" 하다가 요렇게 되는 일이 적지 않고
    무려 2년 전 일이라 기억 못 하시는 일도 종종 있거든요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동의없이 재약정된 것이 맞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약정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이는 통신사의 "불완전 판매 과실행위"이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1) 위면해지 (위약금 면제 해지)
     2) 약정소멸

    둘 중에 하나가 되어요ㅎㅎ


    또한.. 동의 하에 재약정을 했는지 증명할 녹취록은
    KT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녹취가 계약서 역할을 지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어야하고
    녹취록의 보존의무는 사용자가 아닌 제공사(사측)에 있거든요^^;


    그..그런데... KT 본사 상담원분은
    동의 하에 재약정이 된거라고 한 것이지요!?
    다시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아래와 같이 말씀해주세요.

    "모든 상담에는 녹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하에 재약정을 한 것이 맞다면
    녹취록이 남아있을터이니 파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요 +_+

    만약 재약정을 동의하신 것이 맞고
    약정기간이 남아있으면 ->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니
    남은 약정기간을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고요..ㅠ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하시거나
    해지할터이니 위약금 면제 처리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부디 빠른 시일내에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주시고요~!

    꼭 가입과 관련된 문의가 아니더라도
    이용하시다가 또다른 궁금증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백메가에 찾아오셔서 말씀해주시겠어요~!?
    항상 발 빠르게(?) 달려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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