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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호남방송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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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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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25

현재 CJ헬로비전 호남방송 인터넷 광랜라이트(100Mbps) + 디지털TV + 인터넷 전화

이렇게 3개 결합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부터 아침, 낮에는 인터넷 속도가

아주 빠른편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사용하기에 괜찮은데요 유독 밤만 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서

사이트 접속하는데 수십분이 걸리거나 아예 안들어가지네요

그래서 몇일전에 인터넷 기사가 와서 케이블 점검하고 모뎀 기기도 새걸로 교체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밤만 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 때문에 오늘 또 인터넷 기사가 와서 보고 갔는데요

나아진게 없네요 또 다시 인터넷 기사를 불러야 할것 같은데 와봤자 헛수고일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인터넷 문제 해결이 안되면 그냥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바꾸고 싶은데

아직 3년 약정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약정이 끝나는 내년 7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것 같거든요

만약 지금 해지 한다고 하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되나요? 인터넷 품질이 안좋고

지금 밤만 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안고처지니 그냥 해지 하고 싶다고 해도 위약금을 꼭 물고

해지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은 벤치비라는 인터넷 속도 측정하는 사이트에서 속도 측정한 결과인데요

제가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것도 좀 봐주십사 올립니다

 

★낮 시간대에 인터넷 속도 측정한 결과★

wz_1914633741_379c586dddd4cf6bde055b7cb3d49e48.jpg 

 

★밤 시간대에 인터넷 속도 측정한 결과★

wz_1914633741_29a530c3cf93f383a61f796c25c70e23.jpg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소영
    안녕하세요? 히스님^-^* 저는 백메가의 이소영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이쿠.. 인터넷이 밤마다 느려지는 고충을 겪고 계시는군요ㅠ

    기사님께서 방문하셔서 기기도 교체해주셨으나,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았으며..
    밤시간대에는 거의 3분의 1수준의 속도가 나오는 상황이네요;;

    밤마다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를 살~짝 추측해보면,
    해당 시간 대에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밤시간대라면 모든 직장인분들께서..
    퇴근 후 집에서 접속하실 시간대이니까요ㄷㄷ

    이런 상황이 한달 째 지속되는 거라면?
    케이블 통신사 측에 위면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통신사별로 위면해지 약관이 모두 달라서 직접 찾아보았습니당^^;

    다행히도 히스님께 적용될 만한 항목이 있더군요!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또는 SLA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참고로 제 21조 해지 9항 '라' 항목입니다 )

    SLA란 통신사에서 보장하는 "최저보장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사용중이신 광랜 라이트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는
    다운로드 기준으로 "15Mpbs"라, 기준 미달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했다"
    부분으로 걸고(?)넘어지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면해지 받으시기가 쉽지는 않으실거에요;
    지역케이블은 메이저 통신사에 비해 훨씬 어렵거든요ㅠ

    하지만.. 케이블 통신사는 위약금이 어마어마해서요^^;
    아마 위약금을 딱 한번만 확인해보시면, 전투력(?)이 급 상승하실 겁니다;;


    1) 지금 CJ헬로비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한달이 넘도록 밤마다 인터넷 속도가 급격히 느려져서
    기사님께서 방문해서 장비도 교체했으나,
    통신품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니 위면해지를 요청한다." 고 말씀해주세요!


    2) 만약 위면해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 21조 9항 '라' 조항을 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또는 SLA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을 때는
    네이버 화면조차 잘 뜨지 않아 인터넷 사용이 어렵고,
    이게 벌써 한달 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위면해지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고 말씀해주세요!


    3) 이것도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 분명한 품질 문제가 발생했고 -> 개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면해지가 불가능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

    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4)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국가기관(방통위와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주십시오!

    민원을 넣으실 때에는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물과,
    사이트 접속 시 수십분이 걸리거나 접속이 불가능했던 부분들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함께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 첨부 파일에는 동영상을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유튜브나 다음에 올리신 후에 동영상 주소로 올려주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모두 이해하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번거롭고 복잡하며 스트레스도 받으실텐데요ㅠ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 통신사에서 책임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꼭 힘내셔서 위면해지 받으시길 바랄게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주시구요!
    꼭 !!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당♥


    P.S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네요+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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