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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6개월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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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개핫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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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86

SK  인터넷 3년 가까이 이제 곧 약정이 끝나갈때쯤 

2주전에 업체에서 전화왔었습니다. 

 

약정 곧 끝나가는데 LG 유플러스 6개월 무료프로모션 사용해보라고,

6개월 사용하다가 끝나면 다른곳 신규가입 시켜준다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통장에 18만원과  LG유플러스에 상품권이 날아왔는데(아직 뜯지않음) 추후 상품권도 현금으로 교환해준다고하였음..

 

그리하여, 아직 다른 약정에 딱히 동의한것도없고  전화상 녹음도 형식상이라고 하라고하여, 바빠서 전화못받아서 안한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가입사기인지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딱히 서비스가 이상없으면 걍 쓸려고했는데, 

SK->LG 셋탑박스로 교체후  티비를 장시간 미사용후 켜면 잡음과동시에 화면깨짐후 혼자서 꺼졌다 켜짐,

그후에는 TV 멀쩡하게 나옴..

A/S신청해서 셋탑박스만 교체함. 지금현재는 잡음만 시끄럽게 잠깐들린후 정상 작동.

SK쓸때는 문제가없었는데 인터넷바꾸고 셋탑박스 바꾸고난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서 셋탑박스쪽이 의심스러운데

A/S한번 해줬다고,  저희 TV를 정비해보라고 하더군요.

 

이러한것들때문에, 해지하고싶은데 해지할수있을까여??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뜨겁개핫독님
    저는 백메가의 이상희라고 합니다

    헉...이것은 사기입니다!

    1. 인터넷은 3년약정이 기본이고요~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위약금은 ->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이 말인 즉,
    1) 6개월 뒤 통신사를 바꿔준다는 것은
    2) 6개월 뒤 다른 통신사로 신규가입 해주면서
    3) 사은품은 일부 지급(지원)하겠으나....
    4) 위약금은 핫독님 몫이라는 거에요^^;

    네, 6개월 이동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ㅠ


    2) 또한 오늘날 3사 통신사의 인터넷 요금은 대동소이하기에
    휴대폰과 인터넷을 결합시켜 -> 요금할인을 도모하는게 보편적 상식입니다!
    하여 3년 약정을 내리 유지하는 게 해법이고
    6개월 ~ 1년 단위 이동은 성립될 수가 없죠!


    3) 인터넷 가입은 3년 약정이 기본인데,
    이를 고지받지 못하신 게 확실합니까?

    인터넷 청약과정에서 마땅히 고지해야 할 요금이나 약정기간에 대해
    "사전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합니다. (매우 심각한 거에요)

    보험가입할 때를 연상해봅시다!
    무슨 보험인지 + 매달 납부할 금액은 얼마인지 + 만기시 환급은 가능한지 등..
    핵심사항들은 보험상담원분께서 사전에 고지해주시잖아요~?

    만일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금감위에서 때찌때찌(?) 하죠!

    통신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불완전한 판매" 행위가 성립되기에
    딜러(유치자) 혹은 통신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4)  "전화녹음은 형식상"<-- 궤변입니다.
    인터넷을 유선통화로 청약하셨으면
    통화내용(녹취)이 계약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가입할 때, 계약서없이 계약하지 않잖아요~?)


    5) 제일 큰 문제는 핫독님과 그 업체와의 만남자체가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즉, 핫독님께서 "너네 인터넷 가입유치시키는 영업할 때 나한테 전화 걸어도 된다~" 라며(?)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인터넷 가입하라 권유한 거잖습니까?
    이는 "불법 아웃바운드 TM"입니다 ^^;
    즉, 핫독님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본인들 영업에 쓴거죠;;

    금융사이트나 대형 포털사이트가 해킹당하면서
    우리들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되어버렸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이지만
    그걸 불법으로 취득해 -> 불법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어 ->
    불완전 판매를 한 거는 너무 심하잖습니까?

    결론적으로 핫독님께 접근한 방법도 불법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물 또한 엉터리에 미적지근하니
    100% 잘못된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피싱사기가 들끓은 덕(?)에
    오늘날까지도 경찰분들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2. 한편 TV 수신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참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예상컨데 핫독님 상황은 HDCP 라고 불리우는
    송출 규약의 문제 때문일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셋탑박스에서 TV로 동영상을 송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1) 화면크기는 무엇인지?
    2) 화면프레임(Hz)는 어떻게 되는지?
    3) 송출하는 방식과 포맷은 무엇인지? 등을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정의(?) 과정은 매우 순식간에 일어나곤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셋탑박스와 TV의 궁합이 좋지않아 ->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ㅠ

    이런 궁합문제는 해결하기 매우 힘듭니다 ㅠ

    또한 아예 TV가 송출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기에,
    위면해지(통신사 과실로 인해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것)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ㅠ


    --------

    내용이 좀 길었지요~?

    1) 계약업체는 불완전 판매행위를 했을 뿐더러,
    불법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을 하였습니다.

    2) 3년 약정이라는 사항을 고지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통신사 본사로 "사전고지의무 위반 행위 신고"를 취해주셔야 해요

    3) TV문제는 왠만하면 답이 없습니다 ㅠㅜ
    제공받은 셋탑박스 기종 / TV 모델명이 어떻게 되나요?

    4) 인터넷 통신사 선정은 휴대폰 따라가는 법입니다^^;
    지금 LG유플러스를 사용하는게 => 극적으로 비효율적 행위일 수 있다는 말씀!
    도대체 핫독님과 직계가족분들의 휴대폰 통신사와 요금제가 어찌 되십니까?

    상황이 다소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고리를 하나씩 풀어가다보면, 정답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댓글로 위 질문에 대해 화답해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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