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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한적 재가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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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O
  • 댓글: 1
  • 조회: 3,1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엄청 궁굼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10월경에 이미 사용중인 KT 인터넷/TV가 3년 만료가 되어서

 

재약정 하라고 전화가 와서 (대리점) 재약정 혜택인줄 알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 상품권 7만원을 제시하면서 재약정 하려고 했죠

 

근데 재약정 과정에서 신규로 해야하고 와이프 명의로 해야한다고 해서

 

싫다고 하니 그런 제한적 재가입 해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부분에서 신규로 가입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전 인터넷/TV는 해지하고 신규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된 사실은 기존 사용중인더 인터넷 /TV를 재약정 하는것이 더

많이 할인이 되는걸 알게 되었고 해지를 신청하는데

 

당시 가입해준 대리점에서 제한적 재가입에 대해서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는것입니다.

 

이 제한적 재가입에 대한 위약금 안내는 전혀 듣지도 못했었는데요 (대략 10만원 + 설치비 지원 + 7만원 상품권)

 

이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위약금이 저렇게 많이 나오나요??

 

사용한지 20일정도 된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MONO님~!?
    저는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0^

    허걱... 말씀주신 상황을 요약해보면,

    ① 기존에 KT인터넷을 사용하셨는데
    ② 새로 다시 KT로 가입해주신 것이지요~!?

    이미 "1번"은 해지가 완료된 상황이라
    너무나 아쉽게도..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ㅠ


    또한, 오늘날 모~~든 기간망 통신사에서
    해지 3개월 이내에는 같은 "명의"나 "장소"에
    동일한 통신사로 재가입(신규가입)이
    불가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요..!

    "제한적 재가입을 해드렸다"는 것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가입해드렸다는 의미가 되어요.

    즉! 결론적으로 원칙상 해지 후 -> 바로 재가입이 불가하지만
    될 수 있도록 적용해준 것이지요ㅎㅎ


    음... 지금 해지하시면
    사은품 반납(환수)+위약금+지원받은 설치비를
    모두 내셔야하는 것이 맞습니다..ㅠ
    (새로 받으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ㅠㅠ)

    의무사용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전에 해지하시면 사은품 환수 문제가 있고
    위약금의 주된 논리는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그동안에 할인받았던 요금을 몽~~~땅 돌려달라는 것이 되어서요..
    할인적용받은 요금을 내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만약 KT를 계속 유지하실 거라면
    해지하시면 절~~대로 아니되어요.

    1) 받으신 사은품+위약금을 모두 내셔야하는데
    2) 신규가입 혜택(사은품)을 받을 수도 없거든요ㅠ
    3) 결국 본사를 통해 재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4) 신규설치비가 또 들어요^^;

    해서, 너무나 아쉽지만... 그대로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거나
    위약금을 절감할 수 있거나 신규가입할 방법이 있다면
    살짝이라도 귀띔(?)해드릴텐데..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저도 참 안타깝네요ㅠ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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