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글 찾아보니 아마 사기당한게 맞는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질문해봅니다
윗 글 링크와 사용하기로 약속한 개월 수만 다른,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가입 당시에 대리점 측에서 해당 안내 후,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서
안내만 그렇게 받고, 녹취는 다른 내용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 쪽에서 부탁한 대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녹취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저한테 불리하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 윗 글 댓글에선 정확하진 않아도 9개월 쓰고 해지하는 위약금보다 1년 쓰고 해지하는 위약금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해지 시에 녹취 증명이 꼭 필요한건지,
저 대신에 부모나 형제가 대신해서 해지할 수 있는지
윗 글처럼 9회 요금 납부 후에 사은품 회수하지 않는게 확실한지 여쭤봅니다.
전체 댓글3개
오우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100% 피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글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인터넷과 같은 유선통신상품은 3년 약정이 기본이랍니다 😅
즉 9개월 후에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면 위약금 문제가 있고
상황에 따라 KT 신규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ㅠ
1. 그나저나 인터넷 해지 신청 시 본사 측에서
간단한 사유만 묻거나 묻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녹취 증명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spacick님께서 억울한 일로 해지하는 상황이고
온전히 위약금을 떠안아야 할 때
마침 spacick님께 유리한 증거물이 있다면 (예를 들어, 녹취)
이를 증거 삼아 이야기할 수는 있죠 +_+
2.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할인받은 요금도 많아지니
9개월 쓰고 해지할 때보다 1년 쓰고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더 큽니다.
spacick님께서 SK 인터넷을 가입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올해 위약금 제도 개편이 있었는데요~!
9월 27일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위약 5세대 기준으로 위약금이 청구되고,
위약 5세대는 18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
위약금이 조금씩 인하되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ㅎㅎ
3. SK의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사라지는 시점은 요금 납부 9회가 아니라
인터넷을 설치받고 실사용한지 9개월(275일)이 지난 뒤입니다.
즉 SK 인터넷을 설치받은지 275일 지나고나서 해지하면 사은품 반납 문제는 사라지지만
실제 계약이 3년 약정으로 진행되었을터라 위약금은 청구됩니다 😅
또한 인터넷 가입 신청할 때 가입자 본인 확인과 동의를 받듯이
인터넷 해지 역시 가입자분 본인 확인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서, 가족이라 해도 대신 해지할 수 없어요^^;
SK 인터넷을 spacick님이 가입하셨다면
해지 신청도 spacick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_+
좋은 조건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시려다 안 좋은 일을 겪으셔서 안타깝습니다.
혹여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히 말씀 남겨주시고요~!
하루 빨리 잘 해결되어 걱정없이 다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최소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할 경우,
가입 당시 받은 사은품 반납과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며
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 사은품은 무조건 반납하셔야 해요~!
위약금은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 규정에 해당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해지 위약금도 무조건 발생합니다 😅
다만 사기로 해야 하는 경우에 spacick님께서 위약금을 모두 떠안기 억울한 상황이니
그냥 해지하기보다, 혹시 모르니 본사에 위약금을 감면해 달라 호소해 보는 것이 좋지요ㅎㅎ
본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부 감면 또는 전액 감면해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_+
본사에서 사기로 인한 해지로 위약금을 감면해 드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면해지를 인정해 주는 증거물이 따로 정해져있진 않고요^^;
해당 업체의 거짓말에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최대한 보여야
본사에서도 감면해 드릴 가능성이 높아질터이니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이야기해 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