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신랑과 인터넷 한방에 yo 결합할인상품 사용중인데요..
내년 1월에서 2월 회사 원룸 (기숙사) 로 들어가게되서 인터넷을 해지하고싶은데요... 위약금 없이 해지사유에...기숙사입실증명서 있으면 된다고하던데..학생인경우만 가능한가요?..
회사 사택이..신축빌라일지 풀옵션원룸일지 아직 확실치않은 상태이구요...
11월 24일 기준으로 1년 7개월 사용했고..약정기간은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의 유동호라고 합니다^^
헉;; 조금 애매한 상황이네요?
일단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것을 "위면해지"라 칭합니다.
통상 위면해지는
1) 자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2) 타의에 의한 것인지? 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이사"만으로 위면해지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자의에 의한 결정이지,
타의(통신사의 귀책이나 과실)에 의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쭙건데,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위면해지가 성립된다는 걸 어디서 안내받으셨나요~?
하지만 만약, 이사가실 회사 기숙사에
LG유플러스의 인터넷이 제공될 수 없는 환경이라면 ->
애초부터 LG를 설치를 할 수 없으니 위면해지가 성립되긴 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1) 사용하고 계신 LG인터넷을 -> 기숙사로 이전신청하시고
2) 이전신청 후 -> 설치불가 판정이 정상적으로 떨어져야 하며
3) 실제 기숙사에 이사한 것이 맞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서나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신사에 보내시면 되겠죠~?
쉽게 말해 위면해지의 성립요건은,
1) "이사"가 아니라
2) "이사한 장소에 해당 통신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되는 겁니다^^
제가 드린 설명이 잘 이해되십니까~?
아직 회사의 기숙사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LG유플러스의 망 제공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을 겁니다.
나중에 안개가 걷히면(주소지가 정확히 확정되면) 문의 한 번 주셔요^^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