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문의드립니당~
현재 가족 4명 다 kt로 폰 묶어놨구요 집전화,인터넷도 묶여있어요
이번에 제가 가게를 하게 돼서 사업장에 전화와 인터넷을 놔야하는데
일단 전화기를 들이기 보단 kt투폰 서비스를 이용해서 폰으로 매장관리를 하고싶어요
그런데 카드단말기를 하려면 전화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여야하나 싶기도 하고( 혹시 이부분도 아시면 알려주세요 ㅜㅜ)뭐 인터넷 전화 라는것도 있더라구요!! 너무 몰라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그리고 인터넷은 어떤 상품으로 하는게좋을까요?
새로운데 아니면 kt???
그리고 집에 kt 공유기가 두개 달려있어요 기가랑 일반와이파이
그거 하나만 쓰고 하나는 제 사업장에 달수 있을까요?
전체 댓글3개
닉네임이 일부 가려져 있긴 하나,
유추하건테 핑크팬더님이 맞으시죠~? ㅎㅎ
간단해보이는 상황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수가 많거든요~?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핸드폰 결합은 본가(집)에 귀속된 상황이므로
매장의 인터넷은 핸드폰 결합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핸드폰 결합은 2개의 인터넷(장소)에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거든요..ㅠ
그런데 "일반적인 매장"은 주택지구가 아닌,
상업지구에 위치해있기 마련입니다.
이 때에는 매장까지 제공될 수 있는 인터넷 회사 종류가 한정됩니다^^;
하여 첫번째 질문은 "매장의 정확한 주소지"입니다^^
2. 투폰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일반전화기의 필요성이 없습니다^ㅡ^
또한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일반전화와 달리,
투폰 서비스는 시의적절하게 모빌리티 응대가 가능하므로 =>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겠죠!
자! 오늘날 시판되는 카드단말기는
1) 랜선(UTP케이블) 연결을 메인(Primary)으로 하고
2) 국선전화선 연결은 그저 서브(Secondary) 일 뿐입니다.
즉 전화선 연결은,
인터넷 망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예비 통신수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또한 인터넷 망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은
"정전"이나 "인터넷 장애"등의 상황인데..
오늘날에는 정전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인터넷 장애(순단 현상)도 매우 희귀하고 드문 일입니다.
쉽게 말해, 카드단말기는 그저 인터넷 선(랜선)으로만 연결하셔도 무방해요^^
3. 댁에 보유하신 공유기가 2대인데.. 이 2대 모두 KT의 임대자산인가요~?
(KT 혹은 Olleh 마크가 새겨져있나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유기는 임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 2대를 임대해야할 이유가 없었을겁니다^^;
쉽게말해,
댁내에 임대 공유기가 2대 있다면,
설치 당시에 나름의 목적성과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즉, 이 공유기를 하나 떼어(?) ->
매장에서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지만 ->
댁내 네트워크 구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날 시판되는 공유기들의 가격이 하향평준화 되었기에
새로 구입하시는 편을 강추드립니다!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60
(IPTIME의 N704BCM 모델을 2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ㅎㅎ)
4. 왠만해서는 매장용 인터넷도 KT를 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개의 인터넷을 동시에 개통하시는 경우 ->
2번째 인터넷은 가입 후 1년 뒤에 "패밀리 제도"라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추가 회선 인터넷에 매월 5,500원이 할인되는 제도입니다!)
즉, KT인터넷 모(母)회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KT인터넷 자(子)회선은 매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1) 인터넷 개통하시자 마자 패밀리 제도를 신청하시면 ->
사은품이 반납처리(환수) 됩니다 ㅠ
2) 왜냐하면 패밀리 제도는
인터넷을 청약(신청)할 때 "바로 적용"하게 되어있고,
사은품도 쥐꼬리(?)만큼 지급되거든요?
(즉 요금할인 대신 사은품을 짜게 주는 거죠)
하여 일반 인터넷으로 개통하고 -> 바로 패밀리 제도를 취하시면
바로 사은품에 패널티가 발생하는 격이 됩니다.
(받으신 금액을 다시 반납하셔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ㅠ)
3) 하지만 인터넷을 새로 개통하신 후 정확히 1년(366일차)이 지나면,
패밀리 제도로 변경신청하실 수 있어요. (최소 허용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죠)
즉, 패밀리 제도의 취득시점은 가입 + 1년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드린 설명이 잘 이해되시나요~? ㅎㅎ
KT의 100메가급 인터넷 요금은 22,000원이고,
1년 뒤에 패밀리 제도로 전환하시면 -> 16,5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거에요.
(반면 SK의 인터넷 요금은 22,000원, LG는 20,900원으로 차별성이 크게 없습니다)
사은품은 5만원의 현금과 4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요~
상품권은 100% 현금교환이 가능하니 현금과 진배없습니다 ㅎㅎ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29637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맨 첫달 요금에 설치비 명목으로 22,000원이 합산 청구된다는 점이에요.
(재작년부터 가입설치비 제도가 생겨났거든요 ㄷㄷㄷ)
긴 글을 정리하자면,
1) 매장의 설치주소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2) KT가 설치가능하다면 -> KT를 택하는 편익이 좋습니다^^
3) 패밀리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4) 카드단말기는 utp케이블(인터넷 연결)을 베이스로 하기에,
국선전화망의 필요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동의하시죠~? ㅎㅎㅎ
주소지 정보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소한 것이라도 기탄없이 말씀해주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약금 발생하는지 알아보려면 어디 전화해봐야하죠??
매장 주소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 입니다
카드단말기도 여기서 가능한 가용?
그리고 만약 현재 집에 인터넷선 해약하고 나면 이제 가족중에 인터넷이 하나 연결되는건데
그럼 신청을 kt 에서 결합되는걸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설치를 하고 kt에 연락해야 하나요?
KT 공유기 및 기타 위약금 내역은
국번없이 100번(KT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온라인에서도 조회 가능해요^^
1) http://www.kt.com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2)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에 들어가주세요!
3) 맨~~아래에 보이지 않게(?) [온라인해지접수]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주시겠어요?
4) 그러면 가입한 "단위상품"별로 위약금이 안내됩니다 ㅎㅎ
즉, 인터넷과 TV를 둘 다 가입했다면 -> 각각 클릭해서 보셔야 해요.
이는 [다른 상품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어요 ㄷㄷㄷ)
안타깝게도 카드단말기(POS)는 백메가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만,
시중에서 7만원 돈이면 자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말기는 임대방식 말고 직접 구매하시는 것이 이익이에요 ㅎㅎ
그나저나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했는데요~
핑크팬더님 댁에 존재하는 KT인터넷을 조만간에 해지하실 예정인가요!?
말씀해주신 내용이 다소 중의적이라, 미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ㅠㅜ
제가 대전제 요건들을 쉽게 정리해보자면,
1) 핑크팬더님 댁 KT인터넷이 모(母)회선인 셈이고
가게에 새로 개통할 KT인터넷이 자(子)회선 격입니다^^
2) 다만 모-자 연결고리(패밀리)는 가입 1년뒤에 해야겠죠~?
사은품 환수(반납)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3) 허나 모회선을 조만간 해지하실 예정이라면,
모-자 연결고리(패밀리)를 취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ㅠ
어느 한쪽이 존재하지 않으면 패밀리도 존속이 불가능해요^^;
4) 또한 자회선을 개통하고 나서 -> 1년 내에 모회선을 해지하면
편법가입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면,
통신사들은 "신규가입" 유치시에만 사은품을 지급하기 마련인데요~
자회선과 모회선의 [명의자], [납부정보], [설치장소] 중
어느 하나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모 중 어느 일방이 1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가입 사은품을 취득하기 위해, 전환가입을 시도했다"라고 판정한다는게죠^^;
5) 그래서 다른 모든 변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모회선 KT와 자회선 KT는
[명의자], [납부정보], [설치장소]를 서로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패밀리 결합을 취해야 하니,
자회선 KT는 "모회선과 중복되지 않는, 직계가족 중 1인의 명의"로 해야겠지요~?
(설치장소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집과 매장으로 이원화 되어있으므로 상관이 없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개론을 정리하긴 했는데,
"현재 집에 인터넷선 해약하고 나면
이제 가족중에 인터넷이 하나 연결되는건데
그럼 신청을 kt 에서 결합되는걸로 해야하나요"
라는 말씀의 의미를 미처 해석하지 못했어요 ㅠㅜ
저희 전문상담원분과 통화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어 전화번호 입력해주시면,
백메가 상담원분께서
저희가 나눈 질/답 내용을 숙지하고 전화드려 도움드릴 것입니다!^^
- 링크 : https://www.100mb.kr/?TRS=@c229605 <--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