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내년부터 인터넷 단가통제시행으로
사은품 지급이 35만원 이상 지원이 제한된다고 지금 바꾸면 위약금을 내주겟으니
바꾸시라는 전화를 받앗는데..
.
믿을 만한 백메가에서 이게 맞는 정보인지 여쭤봅니다
전체 댓글3개
저는 백메가의 유동호라고 합니다^^
(더불어 댓글로 문의주신 준님과 김성윤 님께도 인사 올립니다 ㅎㅎ)
일단 말도 안되는 궤변일 뿐더러,
궤변임은 차치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아웃바운드 TM에 활용한 형사법상 기소행위입니다.
그거 하시면 큰일납니다^^;;
1) 안그래도 불법 TM이 너무 빈번해서
백메가 꿀팁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포스팅 해놨지요 ㅎㅎ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참고글의 5번 사례와 거~~의 유사하군요^^)
백메가 문의게시판에도 한달에 여러차례
비슷한 행위로 피해구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ㅠㅜ
2) 단가통제란, "방통위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의 이음동의어인데요~
물론 이는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약 3~4 년전부터 계속 존재한 규제사항일 뿐더러
가이드라인의 존재가 => 지금 당장 가입할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불법 TM업체 측에서는
"그럴 듯한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3) 일단, 해지를 대행하거나
위약금을 대납(대행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입자 본인"만이 가능해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셈인데 형사소송감입니다^^;
즉, 위약금을 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약금에 사은품을 보태쓰세요~" 라는 개념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일테고요~
배(사은품)와 배꼽(위약금) 크기가 거의 동등해서 의미가 없어요 ㅠ
그리고 "의미가 없는 부분"은 차치하고...
동의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
아웃바운드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형사법 위반이에요.
쉽게 말해,
"당신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고 -> 당신에게 불법영업을 하겠소" 라는 개념이지요 ㅎㅎ;;
또한 상식선에서 미루어 봐주셔요.
범범행위를 일삼는 대상이
상대방에게 "정말 득이되는 제안"을 할 리가 만무하겠지요^^;
그나저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서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LG유플러스 본사의 전산 1/4 이 털려(;;) 유출되었다고 하더군요.
KT는 이미 3~4년 전에 큰 홍역을 치뤘지요^^;;
핸드폰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조차 통신 청약 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
본사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텐데요~
통신 제공의 주체(?)인 통신사 본인이..
스팸/불법 피싱전화 조차 원천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헛웃음만 나옵니다;; ㅠ
그밖에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