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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19****님의 글

인터넷 단가통제 시행 ?

회원님의 사진
  • 0619****
  • 댓글: 3
  • 조회: 1,394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내년부터 인터넷 단가통제시행으로 

사은품 지급이 35만원 이상 지원이 제한된다고 지금 바꾸면 위약금을 내주겟으니

 

바꾸시라는 전화를 받앗는데..

.

믿을 만한 백메가에서 이게 맞는 정보인지 여쭤봅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Joon
    저도 같은 문자 받았습니다. 궁금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김성윤
    제가알기론 방통위에서 정해진사은품이 35만원까지는 맞는걸로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유동호
    0619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유동호라고 합니다^^
    (더불어 댓글로 문의주신 준님과 김성윤 님께도 인사 올립니다 ㅎㅎ)

    일단 말도 안되는 궤변일 뿐더러,
    궤변임은 차치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아웃바운드 TM에 활용한 형사법상 기소행위입니다.

    그거 하시면 큰일납니다^^;;


    1) 안그래도 불법 TM이 너무 빈번해서
    백메가 꿀팁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포스팅 해놨지요 ㅎㅎ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참고글의 5번 사례와 거~~의 유사하군요^^)

    백메가 문의게시판에도 한달에 여러차례
    비슷한 행위로 피해구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ㅠㅜ


    2) 단가통제란, "방통위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의 이음동의어인데요~
    물론 이는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약 3~4 년전부터 계속 존재한 규제사항일 뿐더러
    가이드라인의 존재가 => 지금 당장 가입할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불법 TM업체 측에서는
    "그럴 듯한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3) 일단, 해지를 대행하거나
    위약금을 대납(대행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입자 본인"만이 가능해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셈인데  형사소송감입니다^^;

    즉, 위약금을 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약금에 사은품을 보태쓰세요~" 라는 개념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일테고요~
    배(사은품)와 배꼽(위약금) 크기가 거의 동등해서 의미가 없어요 ㅠ

    그리고 "의미가 없는 부분"은 차치하고...
    동의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
    아웃바운드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형사법 위반이에요.

    쉽게 말해,
    "당신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고 -> 당신에게 불법영업을 하겠소" 라는 개념이지요 ㅎㅎ;;

    또한 상식선에서 미루어 봐주셔요.
    범범행위를 일삼는 대상이
    상대방에게 "정말 득이되는 제안"을 할 리가 만무하겠지요^^;


    그나저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서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LG유플러스 본사의 전산 1/4 이 털려(;;) 유출되었다고 하더군요.
    KT는 이미 3~4년 전에 큰 홍역을 치뤘지요^^;;

    핸드폰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조차 통신 청약 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
    본사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텐데요~
    통신 제공의 주체(?)인 통신사 본인이..
    스팸/불법 피싱전화 조차 원천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헛웃음만 나옵니다;; ㅠ


    그밖에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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