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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대칭형 인터넷이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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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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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대칭형 인터넷이 아닐 경우? 

 

이걸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가을님~!?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 ♡\(´▽ `)ノ♡

    먼저..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위면해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1) "타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2)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만 위면해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타의"라 함은 통신사에서 인터넷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용 중이신 통신사의 인터넷이 설치불가한 곳으로 이사가거나
    인터넷 품질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지요ㅠ

    즉! 인터넷 망이 "비대칭형"이라는 사유로는
    위면해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설치하시어 이용할 때

    1) 통신사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최저보장속도(SLA)에
      못 미치는 속도로 제공되거나

    2) 더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끊김 문제가 발생하면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어요~!


    통신사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최저보장속도(SLA)는 50Mbps (6.25MB/s)인데요..
    (100메가 인터넷 기준이에요ㅎㅎ)

    이 약관은 "다운로드"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업로드와 지연시간(Ping)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해져있는 규정일 뿐이고
    세상 만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일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상식 밖의 장애, 터무니없는 속도, 미칠듯한 끊김이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면
    (통신사의 폐쇄적이며 비합리적인 규정은 차치하고) 장애처리를 해주거나 ->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주어야만 해요.

    해서, 인터넷 문제가 생기면
    ① 장애신고를 하시어 품질 복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② 기사님이 다녀가신 후에도 문제가 계속 나타난다면
    ③ 더이상 품질 복구가 어려우면 사용하기가 어려우니
      위면해지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주셔야 합니다.

    위면해지 확답을 받지않고 해지하시면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니
    꼭꼭 먼저 확답받으셔야 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서비스되는 인터넷 망이 "비대칭형"인 것
      자체로는 위면해지 사유가 되지 않지만...

    2) 다운속도가 최저보장속도에 못 미치거나
      품질 문제가 심각하면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즐거운 불금 보내세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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