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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 해지시 사은품 반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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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군
  • 댓글: 1
  • 조회: 1,198

안녕하세요,

작년 1월 18일에 백메가에서

lg유플러스 티비+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현금을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티비+인터넷을 해지해야 하는데


지금 해지하면 현금 사은품을 반환해야 하고

1년이 지난 2024년 1월 19일에 해지하면

현금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금 입금자명이 '백메가' 로 되어있으면

백메가에서 가입한 거 맞죠??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반갑습니다. 서군님,
    백메가의 친절상담원(자칭..) 김가영입니다😊

    오? 저희 백메가 통해 가입하셨군요?!
    헌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넷을 해지해야 한다니 참으로 난감하셨겠어용😭`
    해지시 청구되는 위약금도 있지 않습니까..!

    백메가 통해 인터넷을 설치 받는 날짜가 1월 18일이라면
    말씀대로 사용한지 1년이 지난 1월 19일에 해지하면
    가입하며 받으신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사은품 반납 의무가 사라지거든요.

    단!!
    1️⃣ 사용중이 일시 정지를 하셨다면
    일시정지를 한 기간 만큼 더 사용하신 후에 해지하셔야 하고요!

    2️⃣ 말씀하신 1월 18일이 백메가 통해 가입 신청을 한 날짜라면
    개통일 기준으로 1년으로 날짜를 다시 봐주셔야 해요.
    접수일 기준으로 1년이 아니거든요.
    => 2가지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남겨주신 질문!
    1년 전 사은품을 받으실 때 입금자명이 "백메가"로 되어 있다면
    백메가에서 송금해 드린 게 맞습니다~ :)


    정리의 시간✨
    1월 18일이 개통일이 맞다면 1월 18일까지는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후에 해지한다면 해지시 청구되는 위약금 외에
    아무런 문제/불이익이 없으니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궁금증이 해소 되었을까요?
    혹,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목요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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