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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엘
  • 댓글: 7
  • 조회: 1,222

안녕하세요.

 

유플러스IPTV 사용자인데요.

 

영업점 통해 가입당시 3,300원짜리 셋탑 대신 4,400원원짜리 UHD셋탑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은금 1~2만원 더 받았었는데요.

 

개통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셋탑을 자가셋탑(중고 우퍼셋탑)으로 변경해서 셋탑 임대료 없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저에게 위약금이나 사은금 반환 같은게 발생할까요?

 

또 저도 저지만 영업점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까요?

전체 댓글7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라엘님~!?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0^

    아마 중고나라에서 우퍼셋탑을 따로 구입하시어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납 문제없이 정상해지된 우퍼셋탑이라면 요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해당 영업점에는 실적이 사라질 뿐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ㅠㅠ

    1) 기존 셋탑박스로 이미 3년약정을 한 것이라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2) 개통받으신지 1년이 되지 않아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있어요.

    3) 우퍼셋탑 구입 비용도 들고요ㅠ

    4) 보통 3년이라는 약정기간이 지나면 타사 신규가입을 하시어
      사은품 혜택을 받는 것이 짱짱(?)인데..
      타사 인터넷을 사용하면 이 셋탑박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3년 이후에는 또다른 셋탑박스들이 출시할터라
      중고나라에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을 것이에요ㅠㅠ

    즉! 여러가지 상황을 몽~~땅 고려해보았을 때
    요금 메리트가 전혀 없어서요^^;;
    기존 셋탑박스를 그대로 이용하시는 편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_+


    1. 기존 상품을 쭉쭉 유지하시되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인터넷+TV를 개통받으신지 1년이 지난 후에
    "해지신공"을 발휘해보시는 것이 좋아요ㅎㅎ

     * 해지신공이란?!

    해지할 마음이 없더라도 통신사의 해지부서에 전화하시어
    해지하려고 생각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건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이해가 쏙쏙! 되실 거예용^0^

     - (╭☞• o• )╭☞ 해지신공 참고글: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0942

    인터넷을 개통한지 1년 미만인 시점에서 해지신공을 하시면
    할인반환금(그동안 할인받았던 요금) 뿐만 아니라
    사은품 반납(환수)등이 모두 위약금으로 청구되어서 꽤 많이 부담되는데요..

    가입한지 1년이 지난 후에는 사은품 반납 문제가 없으니
    그나마 위약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 때문에
    본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붙잡을 때입니다 +_+bb

    즉, "해지신공"을 발휘하기 좋은 시점이지요♡


    2. 이렇게 해서~!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LG 본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1번)에 전화하시어
    아래와 같이 말씀해주세요~!

    "LG를 계속 사용할지, 해지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SK에서 신규가입하면 위약금을 상쇄할만큼 사은품을 챙겨주겠다고 해서
    이참에 핸드폰과 인터넷을 SK로 모두 바꿀까 하는데요..
    만약 LG를 계속 이용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LG인터넷이 마음에 들어서 웬만하면 계속 쓰고 싶은데
    SK로 가입하면 더 싸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이런식으로요ㅎㅎ
    그러면 LG 본사 상담원분이 이에 대해 착착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해지신공을 발휘하시더라도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내규와 상담원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ㅠㅠ

    쉽게 말씀드려서..
    실적이 안 좋으면 가입자분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혜택을 어느 정도 드리겠다고 제시할 것이고,
    실적이 좋다면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요^^;

    해서, 이것은 친구에게 선물받은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생각해주시는 편이 좋아요~!
    꽝이 나오면 조금(?) 아쉽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당첨되면 기분 좋은 복권이요♡

    부디 잘 얘기가 되어 조금이나마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0^


    3. 혹시나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LG는 IoT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라
    본사 상담원분이 IoT 권유할 수 있는데
    절~~~대로 가입하지 마세요ㅠ

    ① 월요금이 무려 12,100원으로 비싸고
    ② 개통시점으로부터 3년약정이 적용되어
    ③ 이 약정기간이 또다시 발목(?) 잡을 것이에요^^;


    답변이 다소 길어졌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우퍼셋탑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리 요금 메리트가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ㅠㅠ

    2) 기존 상품을 유지하시된 개통한지 1년이 지난 후
      "해지신공"을 발휘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

    3) 만약 LG 본사 상담원분이 IoT를 권유하셔도
      절대 가입하시면 아니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회원님의 사진 라엘
    @곽은정와우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우퍼셋탑은 지인한테 공짜로 얻어서 이미 보유중인 상태라 추가적인 지출은 없는 상태예요~ ^^;;;

    다른 답변은 다 이해가 됐는데요~

    다만 해지가 아닌 셋탑박스만 변경하는데도 영업점 실적이 사라지나요? 인터넷+IPTV 이용료는 계속 나가는데도요?

    그리고,

    1) 기존 셋탑박스로 이미 3년약정을 한 것이라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셋탑박스 자체에도 약정이 있는 건가요?

    그냥 인터넷을 3년 약정하면 셋탑박스를 얼마, 인터넷을 2년 약정하면 셋탑박스를 얼마, 인터넷을 1년 약정하면 셋탑박스를 얼마에 임대해 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게 아니라 셋탑박스 자체에도 약정이 있는 건가요? ㅠㅠ

    2) 개통받으신지 1년이 되지 않아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있어요.

    -> 셋탑박스 자체에도 약정이 있는게 맞다면 1년 후에 우퍼셋탑으로 변경하고 계속 사용시 사은품 반납만 없을뿐, 1년치의 셋탑 입대료 위약금은 발생하는 건가요? ㅠㅠ

    제가 잘 몰라서요.

    다시 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__)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라엘다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용 +_+


    1. 먼저...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환수 문제에 치우쳐 생각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ㅠ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생기면 실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 유치 수수료가 사라지게 되어요^^;

    실적은 인터넷+TV+셋탑박스를 각각 어느 것으로
    가입하고 유지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셋탑박스는 실적에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끼칩니다ㅎㅎ


    2. 통신요금 체계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원천 요금을 비싸게 책정해둔 상태에서

    1) 몽땅 3년약정으로 가입하면 요금할인해드릴게요~~
    2) TV도 함께 가입하면 추가할인을 적용해드립니다.
    3) 핸드폰까지 결합하면 더 할인되어요~!

    이렇게 할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요금할인을 적용해줍니다.


    즉! 모든 상품에 각각 약정기간이 따로 적용되고요ㅠ
    보통 기본으로 3년약정을 하시어 이용합니다.

    1~2년 단기약정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3년약정 상품보다 요금이 훨씬 비싸고
    사은품이 아주 작거나 아예 없는데
    거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서 전혀 메리트가 없거든요^^;


    3. 의무사용기간 1년을 딱 채우고나서 셋탑박스 변경을 하시면
    말씀주신대로 사은품 반납 문제는 없지만
    셋탑박스 임대료에 대한 위약금(할인반환금) 문제가 있어요.

    위약금의 주된 논리는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그동안 할인해드린 요금을 돌려주세요~가 되기 때문에
    1년치 할인받은 요금을 내셔야 하거든요ㅠ

    해서, 1년이 딱 지난 후에

    ① 셋탑박스 변경 시 발생할 위약금
    ② 남은 기간동안 납부할 셋탑박스 임대료(4,400원 x 24개월 = 105,600원)

    이 두가지를 함께 고려해보고나서
    셋탑박스 유지 vs 변경 편익을 계산해보신 후
    더 유리한 쪽을 택해주심이 좋습니다 +_+

    즉! 쉽게 생각하시어 위약금이 10만원보다 적다면
    셋탑박스는 변경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위약금도 통신요금 체계 못지 않게 복잡한지라
    변경 시점에 LG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아무리커도 5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요ㅎㅎ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상품 각각 따로 3년약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셋탑박스도 마찬가지로 3년약정이 적용되어 있어요ㅠ

    2) 인터넷+TV를 개통받으신지 1년이 지나고나서
      셋탑박스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확인해보신 후에
      유지 vs 변경을 택해주셔야 합니다.

    3) 셋탑박스에 대한 위약금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변경하시는 편이 이득일 것으로 예상되어요ㅎㅎ


    음.. 통신상품이 참으로 복잡하지요? ^^;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사소한 것이라도 부담없이 말씀해주세용~!
    최대한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라엘
    @곽은정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깐 1년내 해지는 않더라도 셋탑박스 변경만으로도 사은품 환수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ㅠㅠ(진짜 너무하네요...;;;)

    근데 이게 사은금 일부도 아니고 전액 환수 사유가 될까요?(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인터넷이랑 IPTV 이용료는 계속 납부하는 건데... ㅠ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라엘넵넵, 맞습니다ㅠ
    다만.. 사은품은 전체가 아닌 부분환수가 떨어질터인데요..
    제가 아무런 상황을 알 수 없는지라ㅠㅠ
    요것은 가입한 업체를 통해 확인해주시겠어용~!?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랍니다 +_+bb
  • 회원님의 사진 라엘
    @곽은정말씀대로 영업점에 문의하니 전액환수라고 으름장 놓네요. ㅠㅠ(더욱이 1년도 아니고 3년 다 써야한다며;;;)

    혹시나 싶어 유플러스 본사에 문의했더니 본사에서는 또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은품 환수는 전혀 없다 그러고;;;

    당최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ㅠㅠ

    ps. 앞으로는 정직하고 친절한 100메가 통해서만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라엘본사 고객센터에서 가입한 것이 아닌 딜러(영업점)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LG 본사 상담원분도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통신사의 본사 고객센터는 "전문적인 고객상담센터"라기 보다는
    "영업조직"이고 통신상품이 워낙에 복잡한지라
    본사 상담원분들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 하거든요ㅠ

    엇 그런데.. 보통 의무사용기간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례인지라
    개통 후 1년이 지나면 -> 사은품 환수 명분이 사라지니 ->
    당연히 환수 문제가 없어지는데요..
    무조건 3년을 유지해야된다고 했다니 너무 하네요ㅠㅠ

    관례에 벗어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1년 후 해지를 하더라도 사은품 환수 문제가 없는 것이 맞거든요^^;;

    게다가 환수 명분이 사라지면 계약이 변동되거나 해지해도
    해당 영업점에서 아무런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딱 1년만 기다리셨다가 요금 편익을 비교해본 후에
    셋탑박스 유지 vs 변경을 결정해주세요ㅎㅎ

    백메가는 영업점이면서 센터이기도 해서요..
    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_+


    혹~~시 가입하실 때 최소 의무사용기간에 대해 안내받으신 것이 있었나요?!
    (3년을 무조건 써야한다고요ㅎㅎ)
    모든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되는데..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불완전 판매"를 한 것이니
    만약 1년 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모든 증거가 서류, 녹취 등으로 기록이 남아있으니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거라면
    해당 영업점에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선은 1년만 딱 버텨주세용ㅎㅎ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