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2513 페이지
  • 짱짱걸님의 글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회원님의 사진
  • 짱짱걸
  • 댓글: 3
  • 조회: 886
안녕하세요 백메가를 통해서 케이티 티비 인터넷 설치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8월쯤 외국으로 가게 되어서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ㅠㅠ
해지 절차와 위약금 등 안내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짱짱걸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잊지 않고 백메가 문의게시판을 다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 아마도.. 작년 2월 4일 날짜로
    KT상품들을 설치받으신 고객님이신 듯해요~! (마..맞으시지용?)

    아쿠 그런데.. 올해 8월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이 KT상품들을 약정만료 이전에 어쩔 수 없이 해지하셔야 하는 상황이군요..?ㅠ


    # 이번에 KT상품들을 해지하신다면?

    1) 우선 개통후 만 1년이 지난 이후에 해지하시는 것이라서
    사은품 반납의무에서는 벗어나신 상태이고요~!

    2) 즉, 위약금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위약금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ㄷㄷㄷ
    (인터넷과 IPTV 이용시 적게는 30만원대, 많으면 40~50만원대 이상도 나오겨든요;;)

    그리고 위약금 조회는 저희가 대신 해드릴 수가 없어서요..ㅠ
    아래 절차를 따라 미리 확인해보시겠어용~?>.<

    (물론, "실제" 해지하실 시점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1) http://www.kt.com 접속 -> 로그인 해주시고요!
    2)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에 들어시면
    3) 맨~아래에 잘 안보이는 [온라인해지접수] 버튼을 클릭~!

    그러면, 가입하신 "단위상품"별로 위약금이 안내됩니다~!+_+b

    즉, 인터넷과 TV를 둘 다 가입하셨으므로~!
    -> 각각 모두 클릭해서 봐주셔야 하며,
    -> 이는 [다른 상품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전환할 수 있어요~! 호호



    # 그런데..외국에 나가신다면.. 아예(?!) 나가시는 건가요~?

    1) 잠시 몇달간만 다녀오시는 거라면,
    KT본사로 전화하시어 '일시정지'를 해두시는 방법도 있어서요~!>.<

    (일시정지한 기간만큼 약정만료일도 뒤로 밀리긴 하나,
    어차피 돌아와서 다시 쓰실 거라면 일시정지 방법이 가장 좋겠지용!)

    2) 만약 외국으로 나가서 오래 계실 예정이시면..?
    한국에 남아계신 가족분들 중에서
    이 상품들을 이전 설치받아 마저 쭉 이용해주실 분이 계시면 딱 좋을텐데 말입니다..!

    3) 혹은, 아예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약정이 은근히 많이 (약 1년 반)
    남아있는 상품들이라서.. 아무래도 양도 시장에서 인기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ㅠ

    [ 참고 링크 ] 인터넷 양도/양수 까페 소개합니다.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 그럼 위의 방법들도 한 번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 양도를 통해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난다면..가장 좋겠네요!+_+b


    그럼..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댓글로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게시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짱짱걸
    @최유진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2년 후에 돌아올것 같은데 2년동안도 일시정지가 될까요?ㅠ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짱짱걸오!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짱짱걸님~!

    아이쿠.. 그런데 2년 정지는 거의 어려울 거예요..ㄷㄷㄷ


    # 통신사들의 일시정지는 1년에 90일(3개월)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1년마다 최대 90일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의 뜻은 아니고요..ㅠ

    1) 최대 90일을 정지하시고
    2) 일시정지 풀고 1년은 사용하신 후~!
    3) 다시 일시정지를 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

    즉, 1년에 최대정지 90일을 모두 사용하시고..
    -> 정지를 푸신 후,  1년이 되기 전에 또다시 정지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 이 경우는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하지요~!



    # 하여, 아무라 협의를 해준다 해도?
    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정지상태로 두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듯해요..ㅠ

    하지만 혹시라도..! 본사에서 일시정지 조건에 대해,
    좀더 유연~한 방법을 적용해줄 지도 모르니.. KT본사로 꼭 문의는 해보셨으면 합니다~!+_+b

    p.s.
    그리고 혹시라도 좋은 소식 있다면 저에게도 꼭 전해주시겠어용~? (두근두근)
  • 문의게시판
  • 2513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