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지난인터넷 바꾸고 사은품 받으라는 전단지를보고 벽걸이형 에어컨으로 받고싶어서 그 업체에 전화를햇는데 주민번호를 알려달래서 알려줬습니다 제앞으로 통신사에 연체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더라구여 계좌이체 할 계좌도 알려주고 그 통장으로 우선 40을 보내주고 나중에 다시 반납하고 에어컨으로 바꿔준다는데...근데 자꾸 깨름칙해서요 ㅠㅠ 뭔가 공식센터가 아니라그런지 불안해서...
테라넷이라는곳이고 등록번호만 있고 ...인천지역인데 검색해도 안나오더라구여..원래 주민번호 전체 다 알려주는게 맞나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곽은정입니다^0^
먼저.. 인터넷 가입을 할 때
주민번호 확인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_+
핸드폰 개통 시 주민번호 입력이 필수인 거처럼
인터넷도 통신사와 사용자분이 "계약"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는 신용등급과 통신요금 연체사항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필요한 정보고요~!
요것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입진행이 불가하지요ㅠ
또한, 사은품을 에어컨과 같은 물품으로 받는다면
어떤 모델인지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스펙은 떨어지고 가격만 부풀려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전단지를 생각했을 때
물품의 모델명이 확실하게 적혀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어요ㅠㅠ
에어컨이라면 설치비 문제도 있을터인데...
정형화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매우 요상합니다^^;
게다가 정식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면
사실.. 사기여부를 떠나 거래의 보증이 전무하다는 것이 불안불안해요.
만약 가입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내주겠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사라지면 찾아낼 수가 없으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ㅠㅠ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신판매업등록증 ③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이렇게 세가지도 함께 보내달라고 말씀하시어 받아보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면 존재하는 사업자인지,
맞다면 개설 년도와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ㅎㅎ
만약 포토샵으로 숫자 수정시 -> 공문서위조죄로 징역에 처하게 되어요;;
(해당 업체를 비난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오라 요것은 기본의무사항입니당 +_+)
위 ③번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리점이나 영업점을 영업점을 관할하는 업체라면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거라 이것이 없으면 말이 안되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가입한 업체가 불안불안하다고 말씀주신 분에게
동일하게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해당업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보내드릴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