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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및해지관련요

회원님의 사진
  • 삥닭
  • 댓글: 1
  • 조회: 1,123
현재 lg 인터넷 tv 1년째쓰는중인데요
이번에 이사를가는데 이사가는쪽에 인터넷 TV다설치되있는데요..
해지할라고보니까위약금이많이나오던데.....
1년정지할수있나요? 아니면 다른어떤방법없을까요?
달달이 금액을적게낸다던가.....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삥닭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이쿠야... 어쩔 수 없이 해지하셔야 하는 상황이네요ㅠ
    인터넷+TV상품 일시정지는 1년에 최대 3개월만 할 수 있고요..
    TV요금제를 낮은 것으로 변경하셔도 월요금이 3만원 중반대가 될거라
    2년이면 사용료가 80만원 이상이 되니 ->
    결론적으로 해지하는 편이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어요^^;


    1. 하/지/만/ 그냥(?) 해지하시겐 위약금이 너무 아까우니
    다른 분에게 양도해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양도가 100% 될 것이라 확답드리기가 어렵지만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만 사용하시려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여서
    약 2년 동안만 사용하려는 분에게 환영받을 수 있거든요ㅎㅎ
    만약 양도에 성공한다면 위약금 부담이 0원이 되지요 +_+

    요것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둘러보시면 대략적인 흐름(?)이 딱 보이시겠지만
    양도하실 땐 이전설치비를 부담해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고요~!
    약간 비용을 얹어서 양도하는 것이 관례이니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주세용^^


    2. 만약 양도에 실패하신다면
    위약금 50% 감면을 시도해보심이 좋습니다~!

    이사가실 댁 건물 전체에 인터넷+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멀티룸" 계열의 기업용 상품이 설치되어 있을텐데...
    이 경우라면 건물주분이 개인 인터넷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ㅎㅎ

    만약 건물주분이 이를 원치않는다고 하신다면
    통신사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감안(?)하여
    위약금에서 50%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_+
    그런데... 건물주분이 반대하시더라도 요것이 쪼꼼 애매한 것이
    "건물주 비동의시 위약금 50% 감면 제도"에 포함될지 확답드리기가 어려워요ㅠ

    여러 경우와 상황 사례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생긴지 약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명확하게 딱 정해져있는 것이 없고 알려진 사례도 많지 않거든요^^;

    즉! LG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50% 감면을 확답받아야만 하고요~!
    3개월 이내에 이사했다는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요 상황을 말씀하시어
    감면해달라고 조르기(!?)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ㅎㅎ
    부디 잘 이야기가 되어 위약금 부담이 절반으로 확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_+


    답변이 다소 길어졌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남은 약정기간 유지로 납부할 요금보다
      해지 위약금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요.

    2) 다만, 그냥 해지하기에는 위약금이 부담되니
      다른 분에게 양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만약 양도에 실패하신다면 위약금 50% 감면을
      시도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 +_+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부디 좋은 분을 만나 양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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