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쿠야... 어쩔 수 없이 해지하셔야 하는 상황이네요ㅠ
인터넷+TV상품 일시정지는 1년에 최대 3개월만 할 수 있고요..
TV요금제를 낮은 것으로 변경하셔도 월요금이 3만원 중반대가 될거라
2년이면 사용료가 80만원 이상이 되니 ->
결론적으로 해지하는 편이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어요^^;
1. 하/지/만/ 그냥(?) 해지하시겐 위약금이 너무 아까우니
다른 분에게 양도해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양도가 100% 될 것이라 확답드리기가 어렵지만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만 사용하시려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여서
약 2년 동안만 사용하려는 분에게 환영받을 수 있거든요ㅎㅎ
만약 양도에 성공한다면 위약금 부담이 0원이 되지요 +_+
요것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둘러보시면 대략적인 흐름(?)이 딱 보이시겠지만
양도하실 땐 이전설치비를 부담해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고요~!
약간 비용을 얹어서 양도하는 것이 관례이니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주세용^^
2. 만약 양도에 실패하신다면
위약금 50% 감면을 시도해보심이 좋습니다~!
이사가실 댁 건물 전체에 인터넷+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멀티룸" 계열의 기업용 상품이 설치되어 있을텐데...
이 경우라면 건물주분이 개인 인터넷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ㅎㅎ
만약 건물주분이 이를 원치않는다고 하신다면
통신사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감안(?)하여
위약금에서 50%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_+
그런데... 건물주분이 반대하시더라도 요것이 쪼꼼 애매한 것이
"건물주 비동의시 위약금 50% 감면 제도"에 포함될지 확답드리기가 어려워요ㅠ
여러 경우와 상황 사례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생긴지 약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명확하게 딱 정해져있는 것이 없고 알려진 사례도 많지 않거든요^^;
즉! LG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50% 감면을 확답받아야만 하고요~!
3개월 이내에 이사했다는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요 상황을 말씀하시어
감면해달라고 조르기(!?)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ㅎㅎ
부디 잘 이야기가 되어 위약금 부담이 절반으로 확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_+
답변이 다소 길어졌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남은 약정기간 유지로 납부할 요금보다
해지 위약금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요.
2) 다만, 그냥 해지하기에는 위약금이 부담되니
다른 분에게 양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만약 양도에 실패하신다면 위약금 50% 감면을
시도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 +_+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부디 좋은 분을 만나 양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이쿠야... 어쩔 수 없이 해지하셔야 하는 상황이네요ㅠ
인터넷+TV상품 일시정지는 1년에 최대 3개월만 할 수 있고요..
TV요금제를 낮은 것으로 변경하셔도 월요금이 3만원 중반대가 될거라
2년이면 사용료가 80만원 이상이 되니 ->
결론적으로 해지하는 편이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어요^^;
1. 하/지/만/ 그냥(?) 해지하시겐 위약금이 너무 아까우니
다른 분에게 양도해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양도가 100% 될 것이라 확답드리기가 어렵지만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만 사용하시려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여서
약 2년 동안만 사용하려는 분에게 환영받을 수 있거든요ㅎㅎ
만약 양도에 성공한다면 위약금 부담이 0원이 되지요 +_+
요것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둘러보시면 대략적인 흐름(?)이 딱 보이시겠지만
양도하실 땐 이전설치비를 부담해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고요~!
약간 비용을 얹어서 양도하는 것이 관례이니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주세용^^
2. 만약 양도에 실패하신다면
위약금 50% 감면을 시도해보심이 좋습니다~!
이사가실 댁 건물 전체에 인터넷+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멀티룸" 계열의 기업용 상품이 설치되어 있을텐데...
이 경우라면 건물주분이 개인 인터넷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ㅎㅎ
만약 건물주분이 이를 원치않는다고 하신다면
통신사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감안(?)하여
위약금에서 50%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_+
그런데... 건물주분이 반대하시더라도 요것이 쪼꼼 애매한 것이
"건물주 비동의시 위약금 50% 감면 제도"에 포함될지 확답드리기가 어려워요ㅠ
여러 경우와 상황 사례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생긴지 약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명확하게 딱 정해져있는 것이 없고 알려진 사례도 많지 않거든요^^;
즉! LG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50% 감면을 확답받아야만 하고요~!
3개월 이내에 이사했다는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요 상황을 말씀하시어
감면해달라고 조르기(!?)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ㅎㅎ
부디 잘 이야기가 되어 위약금 부담이 절반으로 확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_+
답변이 다소 길어졌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남은 약정기간 유지로 납부할 요금보다
해지 위약금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요.
2) 다만, 그냥 해지하기에는 위약금이 부담되니
다른 분에게 양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만약 양도에 실패하신다면 위약금 50% 감면을
시도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 +_+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부디 좋은 분을 만나 양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