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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bh****님의 글

sk 인터넷 해지...

회원님의 사진
  • hbh****
  • 댓글: 1
  • 조회: 1,079

제가 이제 가입한지 2달 정도 됐는데..

기숙사에서 쓰다가 집을 구해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이사하는 건물이 kt만 된다고 하네요 다른 인터넷은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합니까?? ㅜㅜ 가족이 skt 써서 sk로 인터넷 사용하고 싶은데 어쩌죠?..ㅜㅡㅜ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hbh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허걱ㅠ 아마 SK인터넷이 아예 설치불가하거나
    건물주분 반대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인 듯 한데요..
    두 경우 모두 안타깝게도... SK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어요ㅠㅠ

    하여 눈물을 머금고 SK 해지 -> KT신규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의무사용기간(1년)이 지나지 않아
    가입당시에 받은 사은품 반납(환수)과 위약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위약금이 엄청나게 크진 않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100%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_+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위면해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SK인터넷이 아예 설치 자체가 불가한건지
    ② 설치는 가능하나 건물주분이 반대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만 100% 위면해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설치 자체가 불가하면 -> SK에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이니
    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주는 것이지요 +_+

    후자인 경우에는 위약금을 몽땅 내야했지만
    작년 11월에 규정이 바뀌어 ->
    통신사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감안(?)하여
    말씀주신대로 위약금에서 50%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쪼꼼 애매한 것이
    "건물주 비동의시 위약금 50% 감면 제도"에
    포함될지 확답드리기가 어려워요ㅠㅠ
    여러 경우와 상황 사례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
    명확하게 딱 정해져있는 것이 없고 알려진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즉! SK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50% 감면을 확답받아야만 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억울한 상황을 말씀하시어
    감면해달라고 조르기(?)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_+

    다만, 어떠한 사유로 해지하셔도 의무사용기간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사은품은 전액 그대로 돌려주셔야 해서
    50% 감면 확답을 받으셔도 -> 사은품은 100% 반납하셔야 해요ㅠ


    결론적으로,

    1) 아쉽게도... SK는 해지, KT로 가입하셔야 해요ㅠㅠ

    2) 상황에 따라 위약금 50% 감면 vs 100% 내셔야 하는데
      요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있지가 않습니다^^;

    3) 건물주분 반대로 설치불가라면 SK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답받으셔야 하는데
      잘 얘기되어 감면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ㅠ

    4) 해지 시 사은품은 전액 그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위약금을 감면받았다는 기쁜 소식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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