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 좀 얻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6개월전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이 계약만료가 되어
대리점을 알아보던 중 6개월만 다른곳을 사용하다
6개월 후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6개월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다시 돌아올때 6개월 위약금 및 추가 지원금을 준다하여
믿었는데, 최근 추가 지원금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다른 대리점을 통해 개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전 대리점에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받은 문서에는 6개월 유지 조건이라는 문구도 적혀있습니다.6개월은 사용하고 해지 하였습니다.
반환을 안하면 채권추심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전체 댓글7개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귀한 시간을 내어 백메가에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려용~~♡
아이쿠야...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군요~~;;;
이런 식으로 6개월마다 갈아타라는 둥,
위약금 및 추가 지원금 주겠다.. 식의 가입권유는~~??
ㄴ 일체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랍니다….ㅠㅠㅠㅠ
가입권유 연락을 받으신 거라면 그 시점에서 이미
정직하지 못한 업체라는 것이 증명되구요…;;;
(내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동의 없이 연락했으므로...)
또한 이러한 약속이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들 대부분이 다 피싱(사기) 업체거든요...ㄷㄷㄷ
(이번에는 해당 업체가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역시나 말이 확 바뀐;;)
아래 글도 꼭 한 번만 읽어봐주시면 좋겠어요~~>ㅅ<bbb
ㄴ 인터넷 피싱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ㅡ^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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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후한세상님~~!!
"6개월후 다시 돌아온다" 라는 것은??
위의 링크 글에서 보시다시피 4번 사례에 해당하는
아주아주 전형적인 피싱(사기)업체의 수법이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하쥬;;;)
또한 후한세상님께서
기존의 이 업체를 통해 인터넷을 또 가입했다 해도~~??
처음 가입한 Primary 인터넷에서 발생할 위약금을
이번에 가입하는 Secondary 인터넷 보조금(사은품)으로
상쇄해버리는 방식이 되어유~~ㅎㅎ
이와 별개로 "6개월치 지원금" 이라는 말도 중의적입니다~~!!
이는 아마도 6개월 어치의 요금을 지원받았다!는 말 같은데유!
그렇다면 약 13 ~ 24만원 가량일텐데....
그거슨 한마디로 눈탱이(;;;) 맞은 거거든요~~ㅠㅠㅠㅠ
☆☆
즉, 한마디로 이는 다~~ 현란한 말장난이옵니다~~>ㅅ<)//
1)
일반적으로는 3년 약정으로 신규가입시,
(IPTV 포함 기준)약 35만원 전후의 보조금이 지원되어요~~!!
2)
그런데 후한세상님께서는 "요금을 지원해준다"는 명분으로
아마 6개월치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즉 정상 사은품보다 적은)
약 13~24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일 거예용~~!!
3)
또한 개통후 만 6개월 후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Secondary 인터넷 가입시 발생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4)
즉, 저의 추측이 맞다면…??
후한세상님에게 떨어지는 것은...!!
- Primary 인터넷 가입시 얻은 약 13~24만원 가량의 보조금
- Secondary 인터넷 가입하면서 얻을 추가 지원금일텐데...
허나 추가지원금은 얼마인지 명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번에 이 약조도 깨졌지요…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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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인생을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요~~^ㅂ^bbb
이는 전형적인 편법 사기 영업이에용~~!! (뚜둔)
다~~ 필요없고(?!) 이번에 해당 통신사 본사 고객센터로
"악의적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제일입니다~~!!ㄷㄷㄷ
★★
모든 것은 계약이고 + 이 계약은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보존의무는 사용자가 아닌 사측에 있어용!!
따라서, 바로 해당 업체로 다시 전화하시어
계약내용(녹취)을 달라고 하시구요~~!!
요것을 근거로다가 통신사 본사에 민원 (신고) 넣으십시오~~!!
이 과정이... 아무래도 다소 피곤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피싱 영업에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ㄴ 그럼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ㄴ 그리고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ㅇ^)//
할 수가 없다네요....
어느 통신사인지는 몰라도
통신사에서 꼬리자르기...모르쇠를 시전했군요...(따흐흑)
그렇다면 이젠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ㅠㅠㅠㅠ
해당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하시어
"6개월 유지 조건으로 가입했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
외려 말바꾸기를 하는 것은 당신네 측이다.
위약금이야 내가 감수할 부분이라고 하지만
당신네가 사은품 반환을 이야기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소보원으로 민원제기 할 것이고,
해당 통신사 본사에도 이에 대해 (편법 사기영업)고발하겠다"
ㄴ 이렇게 다소 강경하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해당 업체가 계속 발뺌을 한다면~~??
해당 업체로 녹취파일은 꼭 요구하시기 바라구요~~!!
요 걸로다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및 소보원에 민원 제기하세용!
ㄴ 민원 페이지
: http://www.kcc.go.kr/user.do?page=A09020000&dc=K09020000
: http://www.kca.go.kr/index.do
이곳에서 하는 얘기가 17일부터말일까지 요금은 한달요금이 아니고
8월부터 한달을 채워서 6개월동안 요금납부 후 종료 된다고 다음달 요금납부 후
끝난다면서 6개월을 못채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애초부터 지금 후한세상님께서 거래하는 대상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ㅎㅎ
그것을 유념하셔야 해요~~;;;
즉, 후한세상님께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유는
"편법영업 행위를 당했다"는 것이고,
통신사 본사에서 도의적 책임회피를 하는 상황이니…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구제 요청을 하라는 것이었구용!!
저 업체가 무슨 말을 한들...
애초부터 그러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해요!
다만 통신사에서 대리점(영업점)으로 지급하는 영업수당은
가입자가 최소 X개월 이상을 채워야 성립되는데
이는 통신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구용...
즉, 영업수당을 받아서
-> 후한세상님한테 요금 명목으로 일부 떼어주고
-> 나머지는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것인데...
그 영업점이 만약 영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즉, 영업수당을 본사에서 환수당했다면;;)
이제 그 책임을 후한세상님에게 넘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의무 유지기간을 명시한 것이겠구요!
허나 다 필요없고...!!
1) "6개월"이라는 글자가 계약서인지 뭔지에 다 적혀있고
2) 영업방식 자체가 불/편법 행위에다가
3) 맨처음부터.... 이거 스팸 전화로 받으신 거 아닌가요??
ㄴ 즉, 후한세상님께선 그냥 "계약대로" 하면 두려울 게 없겠지요!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ㅠ
상담 감사했습니다 ㅠ
일부러 소식 전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려용~~♡ 헤헷
다음에도 언제든 도움 필요하신 일이 생기면
백메가를 찾아주시구요~~!!^ㅁ^bbb
앞으로 가입권유 연락은 (스팸, 피싱) 일체 무시하시기를...!!
그럼~~ 명절연휴 후유증 이겨내시고! 오늘도 화이팅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