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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면해지시 사은품반환

회원님의 사진
  • 김도현
  • 댓글: 1
  • 조회: 2,095
군입대 사유로 위면해지시
가입사은품, 상품권 환수기준이 궁금합니다.
상품권은 본사사은품이라 환수가 없나요?
사은품은 최소 6개월 유지시 환수없다 라하던데 맞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김도현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이렇게 문의게시판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호~~!!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입대를 하게 되어,
    내가 사용중인 인터넷을 위면해지 적용받는 상황일 때!!

    신규가입 진행시 받았던 사은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요것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요~~!! 후후후

    바로 아래에서 차근차근 풀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당!^ㅇ^bbb


    -----------------------------------------------------------------------


    1.위면해지에 대하여 (feat. 군입대)

    자아, 우선~~!!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위면해지"라 함은~~??

    이것이 1) "자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2) "타의에 의한 것인지?" 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ㅎㅎㅎ

    말씀하신 군입대 사유는 바로 "국가의 징집"이기 때문에 
    100% 위면해지가 성립되어요~~^ㅁ^bbb
     
    이 모든 내용은 각 통신사의 이용약관 내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항에서도 명시하고 있슴돠~!!

    하지만 위면해지는~~??
    "해지위약금"을 면제해 줄 따름이지... 
    가입시 취득한 "사은품(보조금)"까지 면제해주지는 않쥬;; 

    ★★
    즉, 만약 사은품까지 면제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 인터넷 개통후 미납이나 연체나 정지 없이
    => 인터넷을 1년 이상 사용해야만 한답니다~~>ㅅ<)//

    ☆☆
    그리고 본사에서 제공되는 상품권이라면,
    반납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당!!



    2. 군입대 위면해지 예외에 대하여!! (뚜둔...!!)

    이는 표면상의 이용약관에 적시된 사항이 아니지만...
    통신사 내부 심사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인데요~~!!

    1)
    첫번째로 "실제 복무기간 내내 입영"을 전제하지 않으면 
    군입대 위면해지에 종속되지 않습니다...ㅠㅠㅠㅠ

    즉,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 등의 직업군인, 공중보건의, 
    공익근무(사회복무)요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지요...ㄷㄷ

    즉, 위면해지의 명분은 "국가 징집령"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특정 장소에 귀속된 분들에게 제공되는
    특례일 따름이라서요~~!!
    그런고로 해당 약관은...충/분/한 당위가 있지요~~>ㅅ<)//

    2)
    두번째로 입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청약하는 경우입니다~~!!
    즉, 인터넷 상품은 아시다시피 "약정"을 담보로 하여
    요금할인을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무약정으로도 인터넷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 요금갭이 어마무시(?)한 수준이기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 되려 손해지요~~!!^ㅂ^a

    하지만 군입대(입영)의 시기가 충분히 예상된 경우에 한해 
    기간약정 계약을 체결한 후 위면해지를 활용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약정에 대한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다"
    ….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어서요~~!!ㅠㅅㅠa

    하여 인터넷의 신규가입, 혹은 명의이전 후
    수개월(짧은 기간) 내에 위면해지를 신청하시는 것은??
    반려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옵니다~~!! ㄷㄷㄷㄷ

    물론 이 "기간"에 대한 내부 약관은
    시기마다 변화하기 마련이구요~~ㅎㅎ
    KT가 가장 보수적인 수준이며,
    그 다음 LG, SK가 그나마 느슨한(?) 기준을 가지지요~~

    참고로 내부 심사 약관이기에...
    사실 백메가에서도 이를 제대로 다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규정 변경이 너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기에, 
    오늘과 내일의 상황이 다릅니다…. ㄷㄷㄷ

    (적어도 대골자는 항상 동일하다 보면 되지만유~~ㅎㅎ) 


    --------------------------------------------------------------------------

    1)
    쉽게 말해, 군입대는 충분히 위면해지의 명분이 되지만!

    2)
    1년 이내 해지시 사은품 반납 문제는 생길 수 있으며!!

    3) 
    입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인터넷 신규가입이나 명의이전을 취하시는 것은??
    위면해지 요건에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4)
    그리고 군입대라고 해서 모두 위면해지가 성립되진 않으니
    (출퇴근 가능한 상근예비역, 공중보건의 등등…)
    이에 대해서도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ㅅ<)//


    그럼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구요~~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용!!

    백메가를 믿고 문의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p.s.
    앗, 혹시 저희 백메가를 통해 인터넷을 가입해주신
    고객님이시라면~~?!! 댓글로 인터넷 명의자분의
    존함과 휴대폰 번호를 꼭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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