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18/10/24 에 백메가를 통해서 KT 100M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더이상 사용이 불필요해져서 KT에 위약금 확인 후 해지 신청 접수 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사은품으로 받았던 현금 15만원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반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를 다시 찾아주시고 문의글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 사용하시던 KT인터넷이 완전히 불필요해셔서,
위약금 납부 & 사은품 반납..
이를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KT인터넷과는 빠이빠이~ 작별하실 계획이시군요~?!
1. 해지위약금은 이미 따로 알아보셨는데요~!
KT 본사로 위약금은 따로 납부하시게 될테고요~!>.<
(여기에 상품권 (4만원) 반납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2.당시 받으신 현금사은품에 대해서는
저희 백메가 안내에 따라 환수(반납)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저희 담당자분께서 전화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릴 예정인데요, 통화량이 많아서 쪼금 늦어질 수도 있을듯해요..ㅠ
# 그럼 백메가 전화가 울리면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 또한 앞으로도 언제든지! 통신상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꼭 저희 백메가를 편하게 다시 찾아주시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