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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납부 방법

회원님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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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에 신청했는데 고지서가 따로 오질 않네요.
2월21일자로 kt통신요금02 라는 곳에서 29,090원이 자동이체 되었는데
이게 설치비랑 한달분 인터넷요금이 자동으로 나간건가요?

추가로
제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주거래 카드를 kt신한 체크카드로 바꿨는데
카드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1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오홋 저희 백메가에서 가입한 고객님이시군요~!
    다행히 로그인해주신 정보로 가입자분이 확인되었습니다♡


    1. 먼저.. 자동이체된 요금은
    기사님 출동비(설치비)와 며칠 사용한 요금이
    합산 청구된 것이 맞아요 +_+
    인터넷 요금은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
    그 다음달 요금에 청구되거든요..!

    즉, 2월은 1일부터 사용하셨으니
    이번달 요금청구서와 자동이체될 요금은
    알고 계신 것으로 나올 것입니당ㅎㅎ


    2. 요금청구서는 "이메일"이 기본으로 설정되어서
    로그인해주신 이메일로 도착해있을 거예요 +_+
    물론.. KT 공식홈페이지(https://www.kt.com/ )에서
    "우편"으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 우편 특성상 받아보실 수 있는 날짜가 일정치 않고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매번 찢어버리셔야 하니 번거로울거라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메일로 받아보시는 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제휴카드할인을 받고자 하신다면
    KT 통신비를 요것으로 납부하고+매월 실적을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요금납부 카드는 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_+

    1) KT 본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에 전화하시어
    "요금자동이체를 다른 카드로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해주시면 본사 상담원분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촥촥 진행해주실 거예요♡


    2) KT 공식홈페이지(https://www.kt.com/ )에 접속하시어
    명의자분 정보로 로그인해주시고요~!
    마이페이지 -> 요금납부 -> 납부방법 변경 ->
    우측 상단에 "다른 명세서 보기"를 클릭 -> 인터넷을 선택해주세요ㅎㅎ

    "납부방법 변경"을 클릭하셔서
    말씀주신 신한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_+

    요렇게요~!
    쪼끔 번거롭지만 아주 쉽죠?! ㅎㅎ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발 빠르게(!?) 달려와 촥촥 설명드리겠습니다~^0^
  • 회원님의 사진 1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1인사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ㅎㅎ

    이용하시다 또다른 궁금증이 떠오르시거나
    도움 필요한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 부담없이 들러 말씀 남겨주세요~♡

    어떠한 일이든지 도움될 수 있는 내에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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