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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질의

회원님의 사진
  • 정현수
  • 댓글: 1
  • 조회: 868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KT 500M 인터넷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1.업체에서 계약당시 1년약정으로 18,500원 지출된다고 하였고

사용 10개월후엔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10개월다되어 가능 중이고 5월 말까지 해지를 원할 시 KT에 연락하여 해지하면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지시 위약금은 본인들이 대납하는 형태라고 전달받음)


2. 그런데 최근 알고보니 KT 고지서 상의 인터넷 비용은 TV결합을 합쳐 80,000원대이고 각종 할인을 제외하면

5만원가까운 비용이 매달 고지되고 있었으며 약정은 3년에 고지서내의 비용에서 18,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계약한 업체에서 대신 납부하는 형태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8,800원 )


아마 업체에서 본사로부터 내려오는 리베이트를 가입자인 저한테 상품권이나 현금 사은으로

제공하지않고 이런식으로 계약한 후 일부 남겨먹는 형태인거 같습니다.



3. 저는 계속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의 계약방식이 너무 위험해 보여

1년에 맞춰 계약해지를 한후 다시 KT로 인터넷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업체가 문닫게되면 5만원 가까운 금액의 인터넷 비용을 지불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저는 TV를 보지않아 인터넷만 사용합니다.  )


가족이 KT인터넷을 사용 중이라 결합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백메가를 통해 

어떤식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해지후 다시 KT로 계약을 하는게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계약에서 TV를 보지않으니 인터넷만 계약해지하고 위약금은 업체를 통해 처리되게

하고 인터넷은 계속 쓰는게 맞는건지 등...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정현수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먼 길까지 들려주시어 문의 글도 남겨주시고 감사드려요!

    남겨주신 장문의 글 정독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가입한 업체에서 1년 약정으로 18,500원이 지출된다고 했으나
    실상 1) 약정 기간은 3년이었고
    2) 요금은 5만원대로 청구 - 약 28,800원 해당 업체에서 대신 납부(?)하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이네요.
    가입 당시 아무런 사은품(혜택)을 받지 못하셨다면
    정현수님 말씀대로 이를 제공치 않고 요금을 납부해주는 것으로 갈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개월간 28,800원 요금을 대납해 줬다면 총 288,000원이 되겠네요.

    업체에서 1년 약정이고, 10개월 뒤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는데
    이미 3년 약정으로 잡혀 있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업체가 권유드린 방식은 피싱 수법 중 하나고요~
    10개월 차 또는 사용한지 1년이 지나고 정현수님께서 업체로 연락하면
    다시 다른 통신사로 가입하는 쪽으로 권유드릴 것입니다🤧

    KT인터넷 가입 → 10개월 또는 1년 사용 → 해지 → 타 통신사 신규가입
    => 위와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죠.

    해지 후 신규가입하며 받는 사은품 또는 업체에서 요금 지원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포장할 수 있겠지만 실상 아주 비효율적인 방향이에요.
    또한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새로운 통신사를 가입하며 지급되는 수수료(사은품)를
    정현수님께 지급하지 않고 위약금 명목으로 쥐어 줄 것입니다.


    문제는
    1) 지금 가입하신 KT인터넷은 3년 약정이며 해지 했을 때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것이에요.
    이 위약금은 해당 업체에서 납부해 준다고 했지만 위약금 납부 명목으로
    통신사를 이동해야 한다는 안내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타 통신사로 변경해야 업체 측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이죠. (신규가입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
     
    2) 정현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KT인터넷을 쭉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해지 후 → 다시 KT인터넷을 신규가입하려면 백메가와 같은 대리점이 아닌 본사 통해 가입하셔야 하고요..!
    해지 후 바로 재가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은품 혜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은품이 없는 이유는..!
    KT인터넷은 해지일 기준으로 9개월이 지나야 재가입(신규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9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재가입을 하려면 본사 통해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오히려 인터넷과 TV를 해지하며 다시 KT로 가입하시는 것 자체가
    정현수님께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길이지요😥
    KT인터넷을 유지하기 원하신다면 TV만 해지하고 유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요금제는 500메가가 아닌 100메가로 이용하기 원하신다면
    요금제를 하향하고 매월 납부하는 요금을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인터넷과 TV 중 TV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TV를 해지하며 청구되는 위약금을 해당 업체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지,
    해당 업체에서 어떤 반응으로 정현수님께 피드백을 줄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컨대...업체에서는 타 통신사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면 위약금 대납, 사은품은 없다고 할 확률이 99%입니다ㅠ

    우선 업체로 전화하기 전
    정현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상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함이죠🙌

    질문1) 업체에서 가입 권유를 하던 당시 통화했던 녹취를 가지고 계실까요~?!


    질문2) 가입하실 때 1년 약정으로 18,500원 지출된다는 안내를 받으셨는데
    28,800원의 요금은 업체에서 정현수님 계좌로 입금해두고 요금이 자동이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요?


    질문3) "현재 10개월다되어 가능 중이고 5월 말까지 해지를 원할 시
    KT에 연락하여 해지하면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때 해지하고 타 통신사로 인터넷과 TV를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지요?


    질문4) KT인터넷, TV 해지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는 본사 홈페이지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본사 고객센터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인터넷 위약금, TV 위약금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5) 인터넷 요금제는 쭉 500메가를 사용하기 원하시나요?
    가족분이 쓰시는 KT인터넷이 있는데 이 외 다른 통신사 인터넷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정현수님과 가족분들 휴대폰은 어느 통신사와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지 명칭을 알려주세요.
    혹, 알뜰폰이라면 사업자명과 요금제 명칭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미 다른 곳에서 쓰시는 인터넷에 휴대폰이 결합되어 있다면
    해당 휴대폰 정보는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곳 인터넷에 휴대폰 1회선을 중복 결합할 수 없거든요.


    여기까지 총 5가지입니다.
    정현수님 소식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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