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현재 이용중인 인터넷+tv 상품이
이사를 예정하는 곳에서는 제공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이부분까지는 확인 완료했습니다!)
아직 상세한 위면해지 과정은 안내받지 못했는데요(이전설치를 신청하고 나야 안내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일단 설치불가한 지역이라면 위약금 면제는 받을 수 있다고 확인은 받았어요.(가입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가려는 곳이
새로 신혼집을 꾸리려는 곳이고 제가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예비 남편이 먼저 그 집에 들어가 거주를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tv가 없다보니 예비남편이 크게 불편함을 느껴서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거주하는 동안
남편 명의로 새로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tv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어도
제가 추후에 이사를 하면서 제 명의의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 tv를 위약금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위약금 면제 해지를 완료할때까지
이사할 장소에는 인터넷,tv가 어떤 것도 설치되면 안되는 걸까요?ㅠㅠ
ㅡㅡㅡㅡ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미리 인터넷을 설치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허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
타사 회선 개통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 '개통하신 날짜'에 기한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아야 하거든요 ㅎㅎ
ㅡㅡㅡ
라고 안내해주셨는데요!
혹시 전입신고가 당분간 어렵게되면어떻게 되나요?
이때에도 위약금 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에 제가 살던 집에서 빠르게 될 수도있을것 같은데,
보증금 관련해서 임차권등기 설정 전에 당분간 주소를 유지해둘까 생각중이거든요.
한번 새로 설치하실 인터넷 설치 일자가 관련이 있을지
살펴보아야 될 듯 합니다
제가 한번 SK로 체크를 해볼게요~!
피드백 받은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전월세 계약서, 등본 등의 서류는 해지요청일로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
2) 타통신사 계약서,고지서 등은 없어도 됨
3) 위면해지시 현장조사 가는 경우가 있음 (이건 참고사항)
즉, 1번의 전월세 계약서 (혹은 구매 계약서)
같은 계약서만 3개월 이내로 발행된 문서로 잘 챙겨주시면 되고요~!
타 통신사 계약서는 필요가 없으니
현재 배우자님의 명의로 개통하셔서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3번의 경우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통밀식빵님께서는 실거주하셔서 문제 없겠구요 :)
그러니 염려마시고요~!
새 집에서 사용하실 인터넷만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_^